피앤피뉴스 - 대학생 군 복무·휴학 중단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복학생 불이익 해소

  • 맑음고창13.9℃
  • 맑음북부산14.3℃
  • 맑음임실12.6℃
  • 맑음인제9.9℃
  • 맑음문경12.2℃
  • 맑음장수11.0℃
  • 맑음춘천10.5℃
  • 맑음부안14.5℃
  • 맑음백령도12.0℃
  • 맑음강릉14.1℃
  • 맑음홍성13.3℃
  • 맑음군산13.1℃
  • 맑음고창군13.4℃
  • 구름조금제주15.6℃
  • 맑음청주11.5℃
  • 맑음정선군12.3℃
  • 맑음광주14.7℃
  • 맑음울산11.8℃
  • 맑음제천9.6℃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북춘천8.9℃
  • 맑음양산시15.1℃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해남14.6℃
  • 맑음금산12.3℃
  • 맑음북강릉13.1℃
  • 맑음부산15.1℃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파주9.3℃
  • 맑음서청주11.0℃
  • 맑음통영14.3℃
  • 맑음영덕12.8℃
  • 맑음김해시14.4℃
  • 맑음목포13.8℃
  • 맑음장흥15.3℃
  • 맑음동두천11.1℃
  • 맑음경주시12.5℃
  • 맑음대관령8.4℃
  • 맑음여수12.8℃
  • 맑음포항13.1℃
  • 맑음청송군10.6℃
  • 맑음보은11.7℃
  • 맑음남해13.8℃
  • 맑음영주11.8℃
  • 맑음영천12.5℃
  • 맑음상주13.1℃
  • 맑음남원13.7℃
  • 맑음정읍13.5℃
  • 맑음대구12.7℃
  • 맑음울진12.3℃
  • 맑음서산13.1℃
  • 맑음충주10.1℃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서울11.9℃
  • 맑음태백8.9℃
  • 맑음구미14.2℃
  • 맑음북창원13.3℃
  • 맑음이천11.0℃
  • 맑음전주12.9℃
  • 맑음봉화11.1℃
  • 맑음울릉도13.3℃
  • 맑음거창13.7℃
  • 맑음보령14.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밀양14.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4.5℃
  • 맑음세종12.5℃
  • 맑음인천11.0℃
  • 맑음거제13.0℃
  • 맑음진주13.7℃
  • 맑음합천13.6℃
  • 맑음양평9.7℃
  • 맑음천안11.6℃
  • 맑음원주9.6℃
  • 맑음동해13.9℃
  • 맑음고흥15.2℃
  • 맑음강진군15.2℃
  • 맑음강화11.3℃
  • 맑음수원12.4℃
  • 맑음산청14.0℃
  • 맑음안동10.9℃
  • 맑음의성12.4℃
  • 맑음영광군
  • 맑음창원14.0℃
  • 맑음홍천9.8℃
  • 맑음보성군15.1℃
  • 맑음함양군13.5℃
  • 맑음부여12.8℃
  • 맑음속초13.5℃
  • 맑음순천12.5℃
  • 맑음순창군13.3℃
  • 맑음성산15.3℃
  • 맑음완도16.1℃
  • 맑음철원9.5℃
  • 맑음대전12.7℃
  • 맑음영월10.2℃

대학생 군 복무·휴학 중단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복학생 불이익 해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1:44:23
  • -
  • +
  • 인쇄
군입대·질병 등으로 중단된 교육·훈련 인정제 확대 시행...3개에서 201개 종목으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생들이 군 복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해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가 기존 3개 종목에서 201개 종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에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을 이수하던 중 휴학한 학생들이 복학 후에도 학습을 연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검정형 자격보다 취업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검정형 대비 14.3% 높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9.7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의 실무 적응력이 높아 현장 배치 후 업무 숙련 기간이 단축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군 복무,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다시 수강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부터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조경기사 3개 종목에 한해 교육·훈련 인정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과 관계없이 기(旣)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은 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인정받고, 학생들은 해당 과정의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산업기사 과정이 18개월로 운영되다 보니 남학생들이 1학년을 마친 후 군 입대하면 복학 후 과정에 다시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