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생 군 복무·휴학 중단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복학생 불이익 해소

  • 맑음청주5.3℃
  • 맑음진도군4.8℃
  • 맑음북춘천5.5℃
  • 맑음울산7.6℃
  • 맑음목포5.0℃
  • 맑음서울4.7℃
  • 맑음보성군7.3℃
  • 맑음장흥4.7℃
  • 맑음창원9.1℃
  • 맑음추풍령5.1℃
  • 맑음성산7.3℃
  • 맑음순창군4.2℃
  • 맑음거창3.1℃
  • 맑음부여4.2℃
  • 맑음대구9.4℃
  • 맑음고흥5.9℃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파주2.1℃
  • 맑음의성3.5℃
  • 맑음세종3.5℃
  • 맑음홍천3.9℃
  • 맑음밀양7.0℃
  • 맑음울릉도6.5℃
  • 맑음여수7.9℃
  • 맑음북부산6.7℃
  • 맑음양산시7.9℃
  • 맑음금산2.7℃
  • 맑음완도4.8℃
  • 맑음김해시8.4℃
  • 맑음남원5.0℃
  • 맑음광주5.3℃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이천4.0℃
  • 맑음인제6.5℃
  • 맑음영천8.2℃
  • 맑음포항7.8℃
  • 맑음춘천6.5℃
  • 맑음북강릉5.6℃
  • 맑음안동5.9℃
  • 맑음임실2.1℃
  • 맑음철원4.8℃
  • 맑음고창군1.5℃
  • 맑음제주7.7℃
  • 맑음영광군2.8℃
  • 맑음충주2.8℃
  • 맑음산청7.6℃
  • 맑음남해6.6℃
  • 맑음백령도6.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7.9℃
  • 맑음장수0.6℃
  • 맑음대관령1.3℃
  • 맑음정읍2.1℃
  • 맑음문경5.8℃
  • 맑음고산8.4℃
  • 맑음영월5.3℃
  • 맑음해남4.6℃
  • 맑음합천5.2℃
  • 맑음진주5.1℃
  • 맑음구미6.9℃
  • 맑음경주시5.6℃
  • 맑음서귀포9.4℃
  • 맑음순천5.7℃
  • 맑음강릉9.4℃
  • 맑음울진5.9℃
  • 맑음동두천4.4℃
  • 맑음부산9.8℃
  • 맑음정선군3.6℃
  • 맑음봉화-0.3℃
  • 맑음강진군5.5℃
  • 맑음전주4.5℃
  • 맑음원주4.4℃
  • 맑음제천0.8℃
  • 맑음홍성4.7℃
  • 맑음속초9.7℃
  • 맑음상주6.6℃
  • 맑음양평4.8℃
  • 맑음거제7.2℃
  • 맑음보은3.3℃
  • 맑음의령군3.8℃
  • 맑음북창원9.8℃
  • 맑음영주5.8℃
  • 맑음동해9.5℃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고창1.4℃
  • 맑음수원2.6℃
  • 맑음영덕7.7℃
  • 맑음흑산도4.8℃
  • 맑음천안1.5℃
  • 맑음대전4.5℃
  • 맑음청송군3.8℃
  • 맑음인천4.2℃
  • 맑음태백2.8℃
  • 맑음서산0.2℃
  • 맑음서청주2.5℃
  • 맑음통영7.8℃
  • 맑음강화2.9℃

대학생 군 복무·휴학 중단 없이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복학생 불이익 해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1:44:23
  • -
  • +
  • 인쇄
군입대·질병 등으로 중단된 교육·훈련 인정제 확대 시행...3개에서 201개 종목으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생들이 군 복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해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가 기존 3개 종목에서 201개 종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에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을 이수하던 중 휴학한 학생들이 복학 후에도 학습을 연속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검정형 자격보다 취업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검정형 대비 14.3% 높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9.7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의 실무 적응력이 높아 현장 배치 후 업무 숙련 기간이 단축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군 복무, 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다시 수강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부터 기계설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조경기사 3개 종목에 한해 교육·훈련 인정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과 관계없이 기(旣)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은 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인정받고, 학생들은 해당 과정의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운영하는 대학 관계자들은 “산업기사 과정이 18개월로 운영되다 보니 남학생들이 1학년을 마친 후 군 입대하면 복학 후 과정에 다시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확대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