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 흐림상주5.7℃
  • 흐림군산7.4℃
  • 구름많음남원5.0℃
  • 구름많음영덕12.6℃
  • 흐림영월4.0℃
  • 흐림북춘천4.9℃
  • 흐림정선군4.7℃
  • 맑음통영10.7℃
  • 구름많음진도군6.4℃
  • 구름많음포항11.3℃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세종6.2℃
  • 맑음여수11.4℃
  • 흐림정읍6.8℃
  • 흐림고창군6.7℃
  • 흐림추풍령6.4℃
  • 흐림수원7.4℃
  • 흐림영주4.8℃
  • 흐림인천9.8℃
  • 구름많음양산시8.5℃
  • 흐림금산4.8℃
  • 흐림임실4.6℃
  • 흐림북강릉9.6℃
  • 구름많음울진8.6℃
  • 흐림이천5.5℃
  • 구름많음장흥5.4℃
  • 구름많음울산8.7℃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창원11.5℃
  • 맑음성산9.3℃
  • 흐림서산6.9℃
  • 흐림강릉14.1℃
  • 흐림의성3.9℃
  • 구름많음산청4.5℃
  • 흐림양평6.3℃
  • 흐림서청주5.1℃
  • 흐림완도9.1℃
  • 맑음고흥5.1℃
  • 흐림파주4.3℃
  • 구름많음합천5.8℃
  • 구름많음북창원9.8℃
  • 흐림밀양7.4℃
  • 흐림보은5.3℃
  • 구름많음북부산7.3℃
  • 흐림청송군2.2℃
  • 흐림순창군4.9℃
  • 맑음남해9.2℃
  • 흐림제주13.4℃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광주8.3℃
  • 흐림함양군3.7℃
  • 흐림전주8.3℃
  • 흐림춘천5.3℃
  • 흐림원주6.9℃
  • 흐림철원4.6℃
  • 흐림구미6.7℃
  • 구름많음고산18.3℃
  • 흐림문경5.6℃
  • 구름많음장수3.3℃
  • 흐림영광군6.5℃
  • 흐림김해시9.2℃
  • 구름많음울릉도13.8℃
  • 흐림고창7.2℃
  • 흐림태백5.1℃
  • 흐림충주5.3℃
  • 흐림대구7.5℃
  • 흐림인제5.4℃
  • 구름많음목포9.8℃
  • 맑음서귀포16.1℃
  • 흐림동해9.8℃
  • 흐림봉화2.2℃
  • 흐림부여5.9℃
  • 흐림경주시5.3℃
  • 흐림홍천5.0℃
  • 흐림청주8.5℃
  • 흐림속초11.1℃
  • 흐림강진군6.6℃
  • 흐림천안5.2℃
  • 흐림강화7.5℃
  • 흐림대전7.5℃
  • 흐림안동4.0℃
  • 맑음광양시9.5℃
  • 비백령도11.6℃
  • 맑음보성군5.3℃
  • 맑음거제9.3℃
  • 맑음부산13.9℃
  • 흐림동두천5.5℃
  • 흐림순천3.3℃
  • 흐림보령8.6℃
  • 흐림거창3.8℃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대관령5.1℃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해남5.5℃
  • 흐림서울7.9℃
  • 구름많음의령군4.4℃
  • 흐림홍성6.0℃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보호 강화 위한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오는 14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1:56:58
  • -
  • +
  • 인쇄
소방청-‘중앙소방심리지원단’, 각 시도-‘시도 소방심리지원단’ 운영
민간 전문가 자문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구조활동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1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PTSD 회복과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각 시도에는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 정립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권한 위임 ▲정보 처리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심리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이 우선 임명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됐다.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와 치료 지원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신건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