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어린이집 운영 더 유연하게,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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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어린이집 운영 더 유연하게,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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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탄력편성·CCTV 규정 강화…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제도 개선과 운영 안정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반편성 기준과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있다. 어린이집은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아동 퇴소로 인해 반 통폐합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 혼합과 탄력편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원 2139인의 소규모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누리보조교사 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재원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지원 기준이 기관의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조정되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지원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도 연장 적용된다. 기존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을 낮춘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기준이 2025년에도 유지된다. 이를 통해 유아반 통폐합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CCTV 열람 절차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의사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동행 중 하나로 즉시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만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됐다. 이로 인해 CCTV 열람 과정의 혼선이 줄어들고, 법령의 정합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침 개정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총 4회)를 통해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1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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