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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채용, 편의 제공 미흡 논란...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4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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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면접시험 대필 요청 거부…시험 포기로 이어져
인권위, 법령 적용 여부 떠나 정당한 편의 제공 필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특정 지방공사가 장애인 면접 응시자에 대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심사한 뒤, 해당 공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청각장애를 가진 한 진정인이 2023년도 특정 지방공사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뒤, 면접시험에서 대필 지원 등 편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결국 면접시험을 포기해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공사는 장애인 전형의 필기시험에서는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면접시험에서는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면접위원과의 간격 조정, 관련 사전교육 등의 간접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직무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편의 제공 의무 기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해 모든 장애인 응시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이유로 편의 제공 여부를 제한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편의 제공 의무 대상기관에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제외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채용 과정 전반의 문제를 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모든 고용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편의 제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해 법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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