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단계별 추진 및 학생 인식 조사로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지원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돕고 교육 현장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0년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교원의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 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원의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한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도 설립한다. 이 센터는 교원 양성기관과 연계해 교원의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학생 인식 조사를 우선 도입하고, 사례 개발 학교를 통해 과정 중심의 다면평가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제도를 전면 시행해 교원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 중심의 다면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역량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행 다면평가는 연말에만 이루어져 학기 중 교원의 교육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해 연중 진행되는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직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간의 협력 활동을 통해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역량 개발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교는 교원의 노력과 성과를 학기 중 교류·협력을 통해 관찰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서술형 평가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학생 인식 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성장과 변화를 성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조사 결과는 교원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효과를 파악하고 차년도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인식 조사 문항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반영해 구성되며, 개별 교원이 특색 교육활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의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고, 학생들이 수업 참여 태도를 돌아보고 변화된 행동과 인식에 대해 답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이 연수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역량 강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는 학교, 교육청, 연수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이 센터는 수업 우수 교원 등의 전문가 컨설팅과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을 통해 교직 생애주기별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관이 될 전망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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