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 흐림영덕19.8℃
  • 맑음인천24.1℃
  • 맑음강화19.3℃
  • 흐림추풍령18.1℃
  • 흐림부안20.5℃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0.2℃
  • 흐림구미19.6℃
  • 흐림목포21.1℃
  • 구름조금홍성21.1℃
  • 흐림제주25.7℃
  • 흐림청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서청주20.6℃
  • 맑음서울23.1℃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산청19.0℃
  • 흐림의성19.8℃
  • 흐림충주21.8℃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서귀포25.6℃
  • 맑음서산21.1℃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울진21.5℃
  • 흐림밀양21.0℃
  • 흐림장수18.5℃
  • 흐림통영21.5℃
  • 흐림제천19.6℃
  • 흐림남원19.4℃
  • 흐림순천19.8℃
  • 흐림거제21.7℃
  • 흐림영천19.8℃
  • 흐림광양시21.3℃
  • 비안동19.2℃
  • 흐림대전20.5℃
  • 비울산20.4℃
  • 흐림봉화18.2℃
  • 흐림양산시22.3℃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부여20.0℃
  • 흐림정읍20.7℃
  • 흐림완도21.7℃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수원21.6℃
  • 흐림영주19.3℃
  • 맑음파주19.2℃
  • 맑음백령도22.8℃
  • 흐림해남21.8℃
  • 흐림거창18.7℃
  • 맑음양평21.7℃
  • 비대구19.8℃
  • 흐림태백18.5℃
  • 맑음홍천20.0℃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전주20.9℃
  • 구름많음인제16.9℃
  • 흐림상주18.5℃
  • 흐림고창군20.7℃
  • 흐림진도군21.2℃
  • 흐림합천19.9℃
  • 흐림김해시20.8℃
  • 흐림함양군19.1℃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문경18.5℃
  • 흐림고창20.8℃
  • 비여수21.1℃
  • 구름많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의령군19.1℃
  • 흐림정선군18.8℃
  • 비광주19.9℃
  • 흐림강진군21.5℃
  • 흐림북창원21.4℃
  • 흐림경주시21.1℃
  • 흐림영월19.8℃
  • 맑음동두천19.7℃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임실19.5℃
  • 흐림금산20.0℃
  • 구름조금속초19.5℃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북부산22.0℃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부산22.3℃
  • 흐림고산25.2℃
  • 비포항21.5℃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자료와 사실조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07:00:38
  • -
  • +
  • 인쇄
자료와 사실조회

천주현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전면 낙태 금지를 위헌(헌법불합치)결정한 후, 해당조항이 개정 시행 중이었다.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와 그 처벌로 내용이 바뀌었는데, 최근 이 조항마저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입법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적절한 수단이 아니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였다.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알권리 침해를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 이유를 이념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실조회도 거쳤다.​
증거에 따른 신중한 판단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태아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고, 셋째 아이 이상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출생 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 범위에 도달돼 있다,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처벌규정이 사문화됐다고 판단하면서는, 검찰에 사실조회를 했다.
검찰은, 의료법 처벌규정으로 지난 10년간 고발, 송치, 기소 사건이 없었다고 회시하였다(2024. 2. 29. 조선일보).​

이번 판결에서 헌재는,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 의료법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이 더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수단의적정성이 없고, 피해최소성을 위반한 점에서, 기본권 침해 법률로 선언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헌재 재판관의 가치변화가 발생하는 점,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민·형사 재판처럼 사실조회가 사용된 점에 주목해, 헌법소송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31.>
[2009. 12. 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22헌마356, 2024.2.29,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4., 2021. 9. 24.>
1. 제20조를 위반한 자​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무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 저서 2, 논문 16 | 경북대 형사법 석사·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