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 맑음영덕14.1℃
  • 맑음광주13.0℃
  • 맑음창원15.0℃
  • 맑음대관령5.6℃
  • 맑음보성군15.0℃
  • 맑음함양군14.0℃
  • 맑음남원12.5℃
  • 맑음고산10.7℃
  • 맑음동해14.5℃
  • 맑음북부산14.6℃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남해13.1℃
  • 맑음충주9.6℃
  • 맑음부안11.6℃
  • 맑음포항13.7℃
  • 맑음부여11.4℃
  • 맑음정읍12.1℃
  • 맑음고흥14.1℃
  • 맑음동두천10.3℃
  • 맑음청주10.6℃
  • 맑음세종10.9℃
  • 맑음경주시14.7℃
  • 맑음군산8.9℃
  • 맑음합천15.4℃
  • 맑음강화9.7℃
  • 맑음서귀포15.6℃
  • 맑음이천11.1℃
  • 맑음대구13.6℃
  • 맑음제천9.1℃
  • 맑음봉화10.2℃
  • 맑음진도군11.8℃
  • 맑음전주11.4℃
  • 맑음보은10.8℃
  • 맑음고창11.5℃
  • 맑음원주8.9℃
  • 맑음거제14.4℃
  • 맑음정선군9.8℃
  • 맑음성산13.2℃
  • 맑음고창군12.3℃
  • 맑음의성12.9℃
  • 맑음의령군14.0℃
  • 맑음강릉14.5℃
  • 맑음거창14.6℃
  • 맑음북춘천8.4℃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천안10.9℃
  • 맑음강진군14.3℃
  • 맑음목포10.2℃
  • 맑음홍천9.2℃
  • 맑음서청주11.1℃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4.7℃
  • 맑음순천12.8℃
  • 맑음서울11.0℃
  • 맑음속초12.8℃
  • 맑음문경11.8℃
  • 맑음진주14.2℃
  • 맑음구미14.5℃
  • 맑음상주12.5℃
  • 맑음완도14.4℃
  • 맑음철원9.4℃
  • 맑음인제8.7℃
  • 맑음밀양14.7℃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여수14.1℃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양평10.3℃
  • 맑음임실12.5℃
  • 맑음북창원14.5℃
  • 맑음북강릉12.7℃
  • 맑음추풍령11.2℃
  • 맑음장수11.2℃
  • 맑음수원10.4℃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산청14.5℃
  • 맑음영주10.2℃
  • 맑음파주10.3℃
  • 맑음대전10.8℃
  • 맑음울진14.8℃
  • 맑음울산13.6℃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2.3℃
  • 맑음울릉도12.8℃
  • 맑음춘천10.1℃
  • 맑음안동11.3℃
  • 맑음청송군11.3℃
  • 맑음양산시15.0℃
  • 맑음광양시15.4℃
  • 맑음장흥14.4℃
  • 맑음금산12.2℃
  • 맑음태백8.3℃
  • 맑음영광군11.6℃
  • 맑음백령도7.4℃
  • 맑음영천13.0℃
  • 맑음인천9.2℃
  • 맑음영월10.6℃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2:00:38
  • -
  • +
  • 인쇄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이주구금의 변혁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경찰대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은 22일 충남 아산 본교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겪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그 연구성과로 인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으며,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