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구미14.4℃
  • 맑음강릉15.6℃
  • 맑음완도19.2℃
  • 맑음양평14.2℃
  • 맑음안동14.5℃
  • 맑음원주14.1℃
  • 맑음동해14.8℃
  • 맑음김해시20.2℃
  • 맑음대관령6.6℃
  • 맑음천안13.7℃
  • 맑음세종16.4℃
  • 흐림경주시15.1℃
  • 맑음해남17.9℃
  • 맑음제천11.1℃
  • 맑음춘천12.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함양군12.3℃
  • 맑음대전17.4℃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대구15.6℃
  • 맑음철원10.5℃
  • 맑음북강릉14.2℃
  • 맑음백령도16.6℃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보성군15.6℃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포항23.3℃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울산20.2℃
  • 맑음영주13.4℃
  • 맑음인제11.2℃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인천19.8℃
  • 구름많음고흥17.5℃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부산21.0℃
  • 흐림영천15.1℃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장흥15.6℃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보은12.5℃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군산19.0℃
  • 맑음속초16.3℃
  • 박무북춘천11.0℃
  • 맑음제주23.1℃
  • 맑음전주18.5℃
  • 구름많음순창군15.5℃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서청주14.0℃
  • 구름많음목포20.4℃
  • 맑음부안19.1℃
  • 맑음금산13.3℃
  • 맑음홍천11.9℃
  • 맑음충주13.3℃
  • 맑음성산23.2℃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진도군17.4℃
  • 구름많음임실13.7℃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통영20.6℃
  • 맑음양산시21.2℃
  • 맑음영월11.5℃
  • 맑음밀양17.6℃
  • 맑음파주13.0℃
  • 맑음수원17.2℃
  • 맑음거제19.1℃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순천12.4℃
  • 맑음봉화10.1℃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진주13.2℃
  • 맑음정선군12.9℃
  • 맑음장수10.9℃
  • 흐림합천13.9℃
  • 맑음문경12.8℃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광양시19.4℃
  • 맑음강화17.7℃
  • 맑음청주18.3℃
  • 맑음서귀포22.6℃
  • 맑음울릉도20.6℃
  • 맑음홍성14.4℃
  • 맑음산청13.3℃
  • 맑음북부산21.8℃
  • 맑음정읍17.1℃
  • 맑음남해18.8℃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2:00:38
  • -
  • +
  • 인쇄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이주구금의 변혁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경찰대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은 22일 충남 아산 본교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겪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그 연구성과로 인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으며,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