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 구름조금천안-8.5℃
  • 구름조금의령군-9.2℃
  • 맑음세종-6.8℃
  • 맑음포항-2.5℃
  • 맑음완도-1.2℃
  • 맑음산청-3.0℃
  • 맑음정읍-4.0℃
  • 맑음홍천-10.1℃
  • 맑음울진-3.0℃
  • 맑음여수-1.4℃
  • 맑음거제-1.3℃
  • 맑음인제-11.0℃
  • 맑음홍성-7.4℃
  • 맑음추풍령-4.5℃
  • 맑음서울-5.3℃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고흥-4.6℃
  • 구름조금임실-8.2℃
  • 맑음고창-4.6℃
  • 맑음제천-12.5℃
  • 맑음북강릉-4.2℃
  • 맑음백령도0.4℃
  • 맑음보령-4.1℃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철원-13.9℃
  • 구름많음진도군0.9℃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8.7℃
  • 흐림부안-2.1℃
  • 구름조금해남-6.3℃
  • 맑음구미-6.1℃
  • 맑음영주-7.9℃
  • 맑음영월-10.0℃
  • 맑음함양군-7.5℃
  • 맑음강릉-1.6℃
  • 맑음대관령-10.7℃
  • 맑음강진군-5.0℃
  • 맑음속초-4.3℃
  • 맑음태백-9.3℃
  • 맑음밀양-6.3℃
  • 맑음청주-4.0℃
  • 맑음서산-7.5℃
  • 맑음진주-6.8℃
  • 맑음충주-8.9℃
  • 맑음서청주-7.9℃
  • 맑음양산시-2.5℃
  • 맑음장수-11.2℃
  • 맑음창원-1.9℃
  • 맑음순천-4.0℃
  • 맑음김해시-3.3℃
  • 맑음동해-2.8℃
  • 맑음울산-3.7℃
  • 맑음대구-3.1℃
  • 구름많음울릉도-0.4℃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이천-7.2℃
  • 맑음남해-3.5℃
  • 맑음의성-10.2℃
  • 구름조금성산1.2℃
  • 맑음상주-4.5℃
  • 구름조금북춘천-11.5℃
  • 맑음청송군-11.0℃
  • 맑음문경-6.3℃
  • 맑음강화-7.9℃
  • 맑음전주-5.1℃
  • 맑음봉화-12.7℃
  • 맑음보은-7.6℃
  • 맑음장흥-6.9℃
  • 맑음동두천-9.2℃
  • 맑음양평-8.2℃
  • 맑음합천-6.5℃
  • 맑음정선군-9.8℃
  • 맑음수원-6.0℃
  • 맑음남원-8.0℃
  • 맑음순창군-7.0℃
  • 맑음영천-3.9℃
  • 맑음원주-7.8℃
  • 맑음북부산-3.7℃
  • 맑음북창원-2.0℃
  • 구름조금거창-9.6℃
  • 맑음통영-1.1℃
  • 맑음보성군-3.8℃
  • 맑음경주시-3.0℃
  • 구름조금목포-0.1℃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인천-5.5℃
  • 맑음광주-2.8℃
  • 맑음군산-4.8℃
  • 맑음영덕-3.4℃
  • 맑음파주-11.2℃
  • 구름조금고산3.7℃
  • 맑음부산-2.0℃
  • 맑음광양시-2.3℃
  • 구름조금춘천-10.1℃
  • 맑음안동-6.1℃
  • 맑음대전-5.6℃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2:00:38
  • -
  • +
  • 인쇄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이주구금의 변혁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경찰대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은 22일 충남 아산 본교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겪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그 연구성과로 인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으며,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