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 구름많음대전20.1℃
  • 맑음백령도20.3℃
  • 흐림광주19.9℃
  • 맑음강릉19.4℃
  • 흐림영덕18.6℃
  • 흐림거창18.8℃
  • 구름조금영월18.0℃
  • 맑음속초18.7℃
  • 흐림광양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1.2℃
  • 흐림장수18.4℃
  • 맑음철원15.0℃
  • 흐림부안20.3℃
  • 구름조금청주21.1℃
  • 흐림통영21.8℃
  • 맑음원주19.9℃
  • 구름많음장흥21.2℃
  • 맑음해남21.3℃
  • 흐림남원19.7℃
  • 구름조금보령20.8℃
  • 흐림금산20.2℃
  • 흐림울산20.1℃
  • 맑음수원19.0℃
  • 흐림합천19.8℃
  • 맑음홍천16.6℃
  • 흐림함양군19.3℃
  • 구름조금동해19.9℃
  • 흐림울진19.5℃
  • 비전주21.0℃
  • 맑음대관령9.5℃
  • 구름많음고산24.8℃
  • 흐림정읍20.6℃
  • 비목포20.7℃
  • 흐림문경18.8℃
  • 구름많음서청주18.0℃
  • 구름조금충주18.0℃
  • 흐림경주시20.4℃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조금완도21.8℃
  • 흐림추풍령18.3℃
  • 맑음천안17.9℃
  • 맑음동두천16.6℃
  • 흐림순천19.7℃
  • 맑음북춘천16.0℃
  • 맑음인제13.7℃
  • 구름많음양산시22.6℃
  • 맑음강화18.2℃
  • 맑음이천18.7℃
  • 흐림봉화17.6℃
  • 흐림밀양21.1℃
  • 흐림안동18.7℃
  • 흐림임실19.5℃
  • 흐림보은18.8℃
  • 비포항20.6℃
  • 흐림의성19.4℃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성산24.9℃
  • 흐림의령군19.2℃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부산22.8℃
  • 비대구19.6℃
  • 맑음파주17.2℃
  • 흐림청송군18.5℃
  • 맑음서산19.0℃
  • 맑음춘천17.2℃
  • 맑음양평18.9℃
  • 흐림김해시21.0℃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홍성19.6℃
  • 맑음군산20.6℃
  • 흐림진주20.0℃
  • 흐림울릉도21.5℃
  • 흐림구미19.6℃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북부산22.7℃
  • 맑음서울20.5℃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순창군19.8℃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인천21.8℃
  • 흐림태백16.4℃
  • 흐림거제21.9℃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북강릉19.0℃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고창20.6℃
  • 맑음정선군15.5℃
  • 구름조금부여19.7℃
  • 흐림영주18.4℃
  • 흐림영천19.4℃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조금흑산도22.0℃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북창원21.6℃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선거에 미친 영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9 12:01:12
  • -
  • +
  • 인쇄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과정이 불법했으면, 형의 수위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금융기관 조합장 선거도 같다. 적용법률의 이름만 다르다.
벌금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느냐가, 관건이다.
가끔 중범죄는, 선거법위반 사건인데도 실형이 선고된다.
1심 징역형(집유 포함)은 항소심에서 무죄사안이 대거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가 확실시된다.​

행위방법이 나쁜 경우를 중한 불법성으로 보는데,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그 행위로 인해 미친 영향’이, 그것이다.
‘선거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는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의 당선 유효 무효형을 결정하는 법원은 하급심이고, 그 중에서 최종심은 2심이다(법리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은 제외).
이것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지적하였다.
일반사건과 선거범죄를 구분하여, 후자는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주의와 공직선거의 관계 때문이었다.
필자 주장대로, 유력 정치인이 위헌법률제청신청도 하였다(2019년.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규정).

경북의 한 시장이 불법경선운동, 금품제공 등의 사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적극적, 조직적 방법, 당내 경선 임박 시점, 당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쳐 민심 왜곡’이, 무효형의 이유였다.
피고인의 선거범죄 2회 전과도 고려되었다(2023. 9. 22. 경북일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가 판결하였다(위 날짜 영남일보).
징역 1년 집유 3년이 선고됐다.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거나,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을 한 점도 지적되었다(위 날짜 매일신문).​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이 무투표 당선 돼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벌금 70만원만 선고하였다(2023. 11. 3. 영남일보).
피고인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위 날짜 대구일보, 2023. 11. 2. 매일신문).​

선거범죄에 독특한 이러한 양형사유를 살인 상해 등 사건에 대입해 보면, 후자들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으리라 보이고', '유족의 상처가 매우 깊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범행방법 말고, 범행결과도 양형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구 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탁선거법 선거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경북 경찰 검찰 수사변호 전문가 | 수사와변호 저자 | 시민과형법 저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 특강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사법연수원 38기

 

피앤피뉴스 /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