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 맑음청송군9.5℃
  • 맑음정읍7.1℃
  • 맑음북강릉10.0℃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울진12.1℃
  • 박무광주9.6℃
  • 구름조금울산10.5℃
  • 구름많음진주3.5℃
  • 맑음홍성5.0℃
  • 구름조금백령도5.0℃
  • 맑음구미6.0℃
  • 맑음서청주3.7℃
  • 맑음태백5.8℃
  • 구름많음보성군10.7℃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창원10.1℃
  • 구름조금부산13.0℃
  • 맑음서울4.2℃
  • 맑음제천4.8℃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고창7.2℃
  • 박무안동4.7℃
  • 맑음장수7.3℃
  • 맑음임실8.1℃
  • 맑음홍천3.8℃
  • 구름많음울릉도13.7℃
  • 구름많음남해9.8℃
  • 구름조금산청11.0℃
  • 구름많음합천4.4℃
  • 구름조금순창군8.6℃
  • 맑음양평5.9℃
  • 구름많음장흥10.4℃
  • 맑음동두천2.5℃
  • 구름조금완도10.8℃
  • 맑음강릉11.6℃
  • 맑음고창군7.5℃
  • 맑음포항13.0℃
  • 구름조금해남9.5℃
  • 맑음원주5.7℃
  • 구름많음양산시9.9℃
  • 맑음영광군8.1℃
  • 맑음영천5.6℃
  • 맑음문경7.9℃
  • 구름조금순천9.3℃
  • 맑음세종5.6℃
  • 구름조금남원7.6℃
  • 맑음추풍령7.3℃
  • 맑음이천5.1℃
  • 맑음대관령3.2℃
  • 맑음영주8.3℃
  • 맑음금산7.6℃
  • 맑음철원1.9℃
  • 구름조금강진군10.3℃
  • 맑음영월7.5℃
  • 맑음정선군7.7℃
  • 맑음인제6.4℃
  • 맑음상주8.5℃
  • 맑음춘천5.6℃
  • 맑음군산5.5℃
  • 맑음거창8.4℃
  • 맑음천안3.6℃
  • 맑음수원3.4℃
  • 구름조금목포9.5℃
  • 맑음충주5.4℃
  • 구름많음밀양3.8℃
  • 맑음보령3.4℃
  • 맑음대전5.7℃
  • 구름조금광양시11.1℃
  • 구름많음거제10.7℃
  • 맑음파주0.1℃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김해시9.9℃
  • 맑음보은4.8℃
  • 연무제주14.7℃
  • 구름많음북창원10.4℃
  • 맑음동해12.2℃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강화2.5℃
  • 맑음속초9.9℃
  • 구름조금흑산도9.8℃
  • 맑음함양군10.5℃
  • 맑음봉화2.9℃
  • 맑음인천3.6℃
  • 구름많음고흥11.1℃
  • 맑음의성0.8℃
  • 구름많음의령군2.6℃
  • 맑음북춘천1.6℃
  • 박무전주7.6℃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청주6.7℃
  • 구름많음북부산6.7℃
  • 맑음서산2.8℃
  • 맑음부안7.2℃
  • 맑음대구6.0℃
  • 구름조금진도군10.2℃
  • 맑음영덕12.1℃
  • 연무여수12.5℃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1:59:54
  • -
  • +
  • 인쇄
법원 확인서로 신원 특정 가능하면 입소 절차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감치 선고 후 신원 미확인으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는 사례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보도 당시 교정시설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수용자 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 수감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형사입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공하는 인적 정보가 일부 빠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교정기관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어 입소 절차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신원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