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맑음동두천0.3℃
  • 맑음여수2.7℃
  • 맑음보령1.6℃
  • 맑음의성1.5℃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임실0.6℃
  • 맑음울진4.5℃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철원-1.1℃
  • 눈울릉도-0.2℃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문경0.0℃
  • 맑음산청1.8℃
  • 맑음세종0.2℃
  • 맑음함양군2.1℃
  • 맑음영덕2.2℃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광양시3.7℃
  • 맑음남원1.0℃
  • 맑음안동0.4℃
  • 맑음충주0.3℃
  • 맑음이천1.5℃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대구1.6℃
  • 맑음북창원4.0℃
  • 맑음진주3.7℃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강릉4.3℃
  • 맑음상주0.8℃
  • 맑음부안1.4℃
  • 맑음춘천0.9℃
  • 맑음군산1.2℃
  • 맑음구미1.5℃
  • 맑음합천3.4℃
  • 맑음부산5.3℃
  • 맑음북부산5.0℃
  • 맑음홍천0.0℃
  • 맑음청주0.5℃
  • 맑음양산시4.7℃
  • 맑음거창1.4℃
  • 맑음태백-3.7℃
  • 구름조금고흥2.0℃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밀양3.0℃
  • 맑음홍성0.6℃
  • 맑음순천0.6℃
  • 맑음영월-0.3℃
  • 맑음정선군-1.1℃
  • 맑음거제4.1℃
  • 맑음인제-0.2℃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창원4.3℃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서청주-0.1℃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춘천0.2℃
  • 맑음통영5.1℃
  • 맑음전주1.9℃
  • 맑음포항3.3℃
  • 맑음동해3.7℃
  • 맑음양평1.0℃
  • 맑음봉화-1.4℃
  • 맑음인천-0.1℃
  • 맑음대전1.1℃
  • 맑음장수-1.6℃
  • 맑음김해시4.3℃
  • 맑음속초1.3℃
  • 맑음영주-0.5℃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파주-0.1℃
  • 맑음보은-0.2℃
  • 흐림흑산도2.6℃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수원0.1℃
  • 맑음천안-0.1℃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청송군0.0℃
  • 맑음의령군2.8℃
  • 맑음추풍령-1.3℃
  • 맑음제천-1.2℃
  • 맑음강화0.1℃
  • 맑음북강릉2.8℃
  • 맑음울산2.1℃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고창군0.6℃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