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홍성0.9℃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의성-0.5℃
  • 맑음양평1.7℃
  • 맑음영덕5.9℃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백령도5.8℃
  • 맑음대관령-0.5℃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울릉도8.6℃
  • 맑음천안-1.1℃
  • 맑음원주2.2℃
  • 맑음북강릉3.8℃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청주3.9℃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이천2.5℃
  • 맑음추풍령2.6℃
  • 맑음정선군1.9℃
  • 맑음동두천2.4℃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1℃
  • 맑음인제4.2℃
  • 맑음상주4.3℃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강진군4.4℃
  • 맑음임실0.7℃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강릉7.4℃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제천-2.6℃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충주-0.5℃
  • 맑음북춘천0.0℃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대전1.4℃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서귀포8.3℃
  • 맑음서청주-0.7℃
  • 맑음파주1.0℃
  • 맑음성산7.4℃
  • 맑음보은-1.2℃
  • 맑음울진4.6℃
  • 맑음춘천4.2℃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통영6.3℃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동해7.8℃
  • 맑음전주2.9℃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제주6.6℃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세종0.9℃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문경3.8℃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경주시2.4℃
  • 흐림순창군1.4℃
  • 흐림광주4.3℃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