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맑음부산6.1℃
  • 흐림장수0.4℃
  • 맑음진주-1.6℃
  • 박무북춘천-0.2℃
  • 흐림보은0.4℃
  • 흐림세종2.5℃
  • 흐림봉화-2.6℃
  • 흐림영월0.4℃
  • 흐림이천0.1℃
  • 흐림영천-1.8℃
  • 흐림정선군
  • 흐림속초5.8℃
  • 맑음울산1.9℃
  • 맑음거제2.7℃
  • 흐림태백1.8℃
  • 흐림강릉6.7℃
  • 흐림임실1.6℃
  • 흐림순창군1.3℃
  • 흐림전주5.6℃
  • 흐림대관령0.2℃
  • 구름조금해남1.5℃
  • 맑음양산시0.9℃
  • 흐림철원-0.1℃
  • 흐림청송군-3.4℃
  • 흐림춘천0.1℃
  • 흐림보성군2.5℃
  • 흐림합천-2.0℃
  • 맑음경주시-1.2℃
  • 구름많음산청-1.6℃
  • 흐림수원3.6℃
  • 맑음의령군-4.6℃
  • 흐림추풍령0.2℃
  • 구름조금목포4.7℃
  • 흐림흑산도10.4℃
  • 흐림강화3.1℃
  • 흐림구미1.3℃
  • 흐림함양군-0.9℃
  • 구름조금통영4.5℃
  • 구름많음고산13.0℃
  • 흐림서청주1.9℃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순천-0.1℃
  • 흐림군산4.5℃
  • 맑음밀양-1.4℃
  • 흐림금산1.5℃
  • 흐림원주0.6℃
  • 흐림인제0.3℃
  • 흐림천안3.0℃
  • 구름조금장흥0.1℃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대구0.6℃
  • 흐림부안5.9℃
  • 흐림문경-0.1℃
  • 구름많음고흥0.7℃
  • 구름조금완도4.7℃
  • 구름많음울진5.8℃
  • 구름조금진도군4.5℃
  • 흐림안동-0.7℃
  • 구름많음광양시3.4℃
  • 박무백령도5.6℃
  • 흐림동해5.5℃
  • 흐림양평1.1℃
  • 흐림영주-0.2℃
  • 비울릉도7.0℃
  • 박무서울3.5℃
  • 흐림북강릉5.4℃
  • 흐림홍성4.5℃
  • 구름많음남해3.1℃
  • 구름조금제주10.0℃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북창원1.8℃
  • 흐림동두천1.7℃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성산8.2℃
  • 흐림청주4.1℃
  • 구름많음영덕3.2℃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여수5.4℃
  • 구름많음영광군5.8℃
  • 흐림고창3.1℃
  • 흐림정읍5.9℃
  • 흐림상주-0.3℃
  • 흐림거창-3.1℃
  • 구름많음광주3.7℃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포항2.8℃
  • 맑음창원3.0℃
  • 흐림대전3.0℃
  • 구름조금강진군2.0℃
  • 흐림인천4.9℃
  • 흐림부여2.6℃
  • 흐림제천0.5℃
  • 흐림의성-1.6℃
  • 맑음북부산1.6℃
  • 흐림보령7.8℃
  • 흐림서산5.3℃
  • 흐림파주0.4℃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