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미숙아 출산 시 휴가 100일까지 연장

  • 맑음충주3.7℃
  • 맑음울산9.1℃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울진8.2℃
  • 구름많음추풍령3.7℃
  • 맑음서울4.0℃
  • 맑음문경3.4℃
  • 맑음거제4.8℃
  • 맑음북강릉8.1℃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조금고창4.0℃
  • 구름조금보은3.7℃
  • 구름조금통영5.8℃
  • 맑음김해시8.3℃
  • 맑음밀양8.1℃
  • 맑음양평3.9℃
  • 맑음북춘천3.2℃
  • 구름조금금산4.5℃
  • 맑음대구7.7℃
  • 맑음북창원7.4℃
  • 구름많음홍성4.2℃
  • 맑음속초6.5℃
  • 구름조금부안4.4℃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조금순창군5.1℃
  • 맑음세종4.6℃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릉도4.5℃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조금순천5.9℃
  • 맑음서청주4.5℃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서귀포10.5℃
  • 맑음천안4.5℃
  • 맑음동두천2.7℃
  • 구름조금의령군7.7℃
  • 구름조금거창6.9℃
  • 구름많음장흥6.1℃
  • 구름많음고산6.2℃
  • 맑음함양군5.7℃
  • 구름조금구미5.8℃
  • 맑음청주4.9℃
  • 흐림흑산도5.5℃
  • 맑음제천1.8℃
  • 구름많음남원5.3℃
  • 구름조금포항8.0℃
  • 구름조금장수2.8℃
  • 맑음백령도3.5℃
  • 맑음영천6.5℃
  • 맑음태백1.2℃
  • 구름많음인천2.1℃
  • 흐림목포3.9℃
  • 구름많음해남4.9℃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주2.3℃
  • 맑음철원1.5℃
  • 구름조금전주4.5℃
  • 맑음정선군2.2℃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원주2.2℃
  • 구름조금군산3.4℃
  • 맑음북부산9.1℃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경주시7.1℃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조금여수7.5℃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조금산청6.7℃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많음부여5.1℃
  • 맑음임실4.0℃
  • 구름조금대전4.9℃
  • 맑음상주4.5℃
  • 맑음홍천2.8℃
  • 맑음인제1.7℃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합천8.6℃
  • 맑음광양시7.9℃
  • 맑음동해7.3℃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조금고흥7.6℃
  • 맑음양산시8.6℃
  • 맑음이천3.8℃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강릉7.7℃
  • 맑음대관령-1.3℃
  • 맑음의성5.6℃
  • 구름많음강진군5.9℃
  • 맑음남해6.8℃
  • 맑음파주2.7℃
  • 맑음봉화2.8℃
  • 구름조금정읍4.5℃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미숙아 출산 시 휴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4 12:12:07
  • -
  • +
  • 인쇄
육아 부담 덜어준다…출산휴가·배우자 지원 대폭 강화
다태아 출산 시 25일까지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 시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나며, 다태아 출산 시에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를 출산 후 첫 한 달 동안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출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휴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확대된 일수만큼 더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의 돌봄 필요성을 반영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신생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 지원 법률 개정에 발맞춘 것으로, 공무원의 출산·육아 복지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초저출생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은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양육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시행 시기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