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상 공무원 ‘복귀 전 과정 지원 절차’ 첫 도입...“재활부터 복귀까지”

  • 맑음순천3.9℃
  • 흐림진도군4.7℃
  • 구름많음세종0.2℃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구미3.5℃
  • 맑음제주6.2℃
  • 구름많음청송군-1.2℃
  • 흐림북부산4.6℃
  • 맑음수원1.2℃
  • 맑음양평1.0℃
  • 흐림북창원8.3℃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영덕5.9℃
  • 구름많음추풍령2.9℃
  • 흐림통영6.3℃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진주1.2℃
  • 맑음춘천2.8℃
  • 맑음의령군0.1℃
  • 흐림태백1.7℃
  • 흐림울산6.7℃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상주3.8℃
  • 맑음인천4.0℃
  • 맑음인제3.6℃
  • 맑음강화3.5℃
  • 맑음정선군2.4℃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파주0.9℃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백령도5.7℃
  • 맑음속초7.4℃
  • 맑음이천2.6℃
  • 구름많음의성-1.2℃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철원3.2℃
  • 흐림김해시6.6℃
  • 흐림양산시7.0℃
  • 구름많음광주3.8℃
  • 구름많음안동3.2℃
  • 구름많음여수7.0℃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제천-3.0℃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북강릉6.3℃
  • 흐림창원8.2℃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해남4.5℃
  • 맑음합천2.1℃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동해6.2℃
  • 맑음동두천1.1℃
  • 맑음영천4.6℃
  • 맑음서산-1.8℃
  • 구름많음부산8.3℃
  • 흐림봉화-2.5℃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서청주-1.1℃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광양시6.2℃
  • 맑음성산7.0℃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거창-0.4℃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홍성1.4℃
  • 구름많음부여-1.1℃
  • 맑음강릉7.1℃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밀양5.7℃
  • 맑음서귀포8.2℃
  • 구름많음보성군4.5℃
  • 구름많음고창-0.5℃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함양군0.8℃
  • 흐림울진4.4℃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문경3.1℃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영월-0.3℃
  • 구름많음포항7.0℃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영주3.7℃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장수-2.2℃
  • 구름많음고흥3.3℃
  • 구름많음전주2.2℃
  • 구름많음군산1.5℃
  • 맑음서울3.4℃

공상 공무원 ‘복귀 전 과정 지원 절차’ 첫 도입...“재활부터 복귀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2:11:05
  • -
  • +
  • 인쇄
내년부터 1:1 전담관리·재활·심리지원·단계적 직무적응까지 패키지 지원…“재해 걱정 없는 공직 환경 추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은 공무원들이 치료 이후 직무 복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전면 정비된다. 그동안 치료비 보상 중심이었던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가 재활–심리지원–직무적응–복귀 후 정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형 지원으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1대1로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점이다.

전담 관리자는 ▲재활치료 연계 ▲심리지원 안내 ▲업무 복귀 설계 ▲복귀 후 적응 모니터링 등 모든 단계에서 공무원과 함께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조율한다.

특히 기존에는 요양비 지급 중심이었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평가된다.

새 절차는 1년 이상 요양 승인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적용된다.

인사처는 전문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 협약병원 확대도 추진한다.

장기 요양(6개월 이상) 후 직장으로 돌아오는 공무원은 복귀 초기에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받는다.

또한 ▲직무교육 ▲동료 네트워크 연결 ▲복귀자 맞춤 재적응 프로그램(리보딩) 등이 제공돼 ‘갑작스러운 복귀’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복귀 전에는 자가 진단 시스템을 통해 신체·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요양 초기부터 복귀 전후까지 심리 취약 시기마다 집중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이번 절차 마련은 최근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 ▲2023년 7,205건 ▲2024년 7,74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 자문, 민간·해외 사례 분석,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절차가 설계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치료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재활과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재해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