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추서승진’에도 연금 더 준다…순직 심사엔 외부위원 참여

  • 구름많음홍천11.8℃
  • 구름조금제천10.1℃
  • 구름조금의령군14.3℃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조금북강릉13.1℃
  • 구름조금고산18.2℃
  • 구름조금서청주10.3℃
  • 구름많음보령11.1℃
  • 구름많음정읍13.1℃
  • 구름많음제주18.9℃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영천14.9℃
  • 흐림동두천11.6℃
  • 구름조금울산15.8℃
  • 구름많음서산11.7℃
  • 구름많음해남14.1℃
  • 흐림강화13.9℃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조금영월11.4℃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고창12.5℃
  • 구름많음인제11.1℃
  • 맑음안동13.1℃
  • 구름많음수원13.2℃
  • 구름조금봉화10.4℃
  • 구름많음대구17.2℃
  • 구름조금흑산도14.9℃
  • 흐림파주10.6℃
  • 구름많음장흥14.7℃
  • 구름조금광양시16.3℃
  • 구름많음철원10.7℃
  • 구름많음북부산16.2℃
  • 구름조금충주11.6℃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많음부여11.2℃
  • 구름많음이천12.8℃
  • 구름많음춘천11.8℃
  • 구름많음속초13.3℃
  • 구름조금천안10.5℃
  • 구름많음거창13.8℃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조금남원14.0℃
  • 구름조금청주14.0℃
  • 흐림부안14.4℃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많음고창군12.8℃
  • 구름많음광주14.1℃
  • 흐림인천14.7℃
  • 구름조금산청14.5℃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북춘천11.8℃
  • 구름조금창원17.4℃
  • 구름많음진주15.9℃
  • 구름많음금산12.5℃
  • 구름많음영덕14.7℃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통영17.7℃
  • 구름많음남해16.6℃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순천13.6℃
  • 구름많음밀양17.1℃
  • 구름많음정선군9.9℃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서울14.0℃
  • 구름많음상주13.2℃
  • 구름많음군산12.7℃
  • 구름조금목포14.8℃
  • 구름많음합천15.6℃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조금원주12.5℃
  • 흐림백령도13.6℃
  • 구름많음청송군12.5℃
  • 구름조금장수10.6℃
  • 구름많음포항17.0℃
  • 구름조금영주13.4℃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홍성10.8℃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대전12.2℃
  • 구름조금세종12.2℃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많음경주시15.2℃
  • 구름많음구미15.2℃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조금문경13.7℃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조금보은11.1℃
  • 구름조금울진13.7℃
  • 구름많음양평13.7℃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많음추풍령11.1℃

공무원 ‘추서승진’에도 연금 더 준다…순직 심사엔 외부위원 참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2:10:52
  • -
  • +
  • 인쇄
7월부터 유족급여 산정기준 변경…사망 후 명예승진도 보상에 반영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4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4개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순직한 뒤 ‘특별승진(추서승진)’을 받은 경우,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과 퇴직수당이 산정돼 유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공무원 희생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와 유족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추서승진된 공무원의 유족에게도 승진 계급에 해당하는 연금과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망한 공무원에게 추서(특별승진)가 부여되더라도, 그 계급은 명예에 국한돼 연금 등 유족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상 형식적 승진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총 7종의 유족급여에서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명예 조치로만 머물던 추서가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그동안 추서 여부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졌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의 장관 주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 중심의 추서 결정 방식에서 탈피해, 순직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처리 절차 역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적‧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학자금 상환에 대한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공무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가 그 희생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