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 맑음영덕5.3℃
  • 맑음전주6.0℃
  • 맑음순창군3.0℃
  • 맑음강릉8.1℃
  • 맑음여수11.2℃
  • 맑음장흥2.4℃
  • 맑음속초7.7℃
  • 맑음광주7.9℃
  • 맑음안동3.5℃
  • 맑음춘천2.9℃
  • 맑음진도군4.9℃
  • 맑음창원8.0℃
  • 맑음봉화-1.1℃
  • 맑음양평4.3℃
  • 맑음밀양4.6℃
  • 맑음파주2.1℃
  • 맑음울진4.4℃
  • 맑음서울7.3℃
  • 맑음완도8.3℃
  • 맑음철원2.3℃
  • 맑음서산4.5℃
  • 맑음정읍4.3℃
  • 맑음순천0.8℃
  • 맑음고산11.5℃
  • 맑음금산3.0℃
  • 맑음양산시5.0℃
  • 맑음합천3.5℃
  • 맑음추풍령1.8℃
  • 맑음청송군-0.1℃
  • 맑음고흥2.2℃
  • 맑음제주11.6℃
  • 맑음흑산도11.8℃
  • 맑음장수0.1℃
  • 맑음인제1.8℃
  • 맑음수원4.9℃
  • 맑음거창1.0℃
  • 맑음대전5.5℃
  • 맑음경주시2.2℃
  • 맑음해남2.6℃
  • 맑음광양시6.9℃
  • 맑음함양군1.7℃
  • 맑음구미4.3℃
  • 맑음영주1.8℃
  • 맑음포항7.1℃
  • 맑음홍천2.8℃
  • 맑음정선군-0.4℃
  • 박무홍성4.5℃
  • 맑음울릉도9.7℃
  • 맑음문경2.7℃
  • 맑음산청2.8℃
  • 맑음부산9.6℃
  • 맑음김해시5.5℃
  • 맑음천안3.2℃
  • 맑음북창원7.5℃
  • 맑음영월0.9℃
  • 맑음강진군4.5℃
  • 맑음대구4.5℃
  • 맑음임실2.2℃
  • 맑음서귀포12.7℃
  • 맑음통영8.1℃
  • 맑음영천2.2℃
  • 맑음부안5.9℃
  • 맑음보성군5.3℃
  • 맑음군산6.3℃
  • 맑음거제6.0℃
  • 맑음청주7.4℃
  • 맑음북춘천2.4℃
  • 맑음세종5.2℃
  • 맑음북부산4.3℃
  • 맑음성산8.9℃
  • 맑음진주2.3℃
  • 맑음대관령-1.8℃
  • 맑음태백0.6℃
  • 맑음울산5.1℃
  • 맑음보령6.7℃
  • 맑음강화6.6℃
  • 맑음남해7.7℃
  • 맑음남원4.1℃
  • 맑음인천8.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6.8℃
  • 맑음부여4.3℃
  • 맑음동해6.5℃
  • 맑음서청주2.7℃
  • 맑음이천3.6℃
  • 맑음의령군0.8℃
  • 맑음충주2.4℃
  • 맑음상주3.5℃
  • 맑음의성1.8℃
  • 맑음제천1.0℃
  • 맑음고창4.1℃
  • 맑음영광군4.6℃
  • 맑음동두천3.9℃
  • 맑음보은2.0℃
  • 맑음고창군4.3℃
  • 맑음목포8.9℃
  • 맑음원주3.6℃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의 바른 해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28 12:17:55
  • -
  • +
  • 인쇄
“법의 바른 해석

 

 

▲ 천주현 변호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남에게 무단 전송해서는 안 된다.
꼭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허용하는 법규가 있어야, 위 행위(목적 외 사용, 타인에 제공)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에는 처벌이 따른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래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찰관은 처벌되고,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무단으로 교부한 공무원도 처벌된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서류로써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여야, 후속행위의 불법을 논할 수 있다.
전제조건이 안 맞으면, 제3자 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무죄가 된다.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채권자가 법원에 접수한 서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실확인서 등을 채무자에게 붙여 보냈다.
준비서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폰 촬영해 제3자에게 보냈다.
겉으로 보면,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어겼고 제71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1, 2심, 그리고 대법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 2025. 1. 14. 조선일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그의 정보가 돌아다닐 판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축소해석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위 제2조 제5호를,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나 재판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송달을 포함한다)하는 공공기관, 법원,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개정하는 형태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국세청 청원심의회 위원 | 대구의료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