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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최대 24만원 상향… 승진·포상 혜택도 대폭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7 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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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 조직·인력 강화 방안’ 발표… 지자체 상황실 24시간 운영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의 수당과 승진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조직은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돼 위상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7일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잦은 비상근무,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어온 재난·안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 ▲2년 이상 장기 근무 공무원에게는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신설된다.

또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은 기존 1일 8천 원·월 12만 원에서 1일 1만6천 원·월 18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자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을 추가 지급받아, 기존보다 월 8만 원~24만 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공무원은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 2년, 중앙부처 1년 단축된다. 또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정부포상 규모도 현행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공무원이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 조치했을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 징계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지자체 재난안전부서를 선임과로 배치하도록 권고해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구 상황실 인력도 보강해 전 지자체의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재난관리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안전 분야는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우수 인재가 장기간 근무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국민 생명·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촘촘히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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