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 맑음거창16.0℃
  • 맑음대관령8.8℃
  • 맑음이천16.7℃
  • 맑음영천16.1℃
  • 맑음북창원21.1℃
  • 맑음북부산21.3℃
  • 맑음철원14.9℃
  • 맑음영덕16.9℃
  • 맑음장수13.6℃
  • 맑음속초17.5℃
  • 맑음홍천16.0℃
  • 맑음통영21.5℃
  • 맑음보은17.4℃
  • 맑음순창군18.2℃
  • 맑음거제20.7℃
  • 맑음양평17.6℃
  • 맑음순천16.2℃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충주17.7℃
  • 맑음청송군12.8℃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천안16.6℃
  • 맑음정읍19.5℃
  • 맑음상주17.5℃
  • 맑음영월16.1℃
  • 맑음밀양19.1℃
  • 맑음고산22.5℃
  • 구름많음장흥19.6℃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안동16.4℃
  • 맑음광양시20.9℃
  • 맑음양산시21.6℃
  • 맑음추풍령15.5℃
  • 맑음울산20.9℃
  • 맑음홍성18.3℃
  • 맑음제천14.5℃
  • 맑음보령
  • 맑음울진16.7℃
  • 맑음영주14.9℃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남해21.4℃
  • 맑음동두천16.2℃
  • 맑음금산17.4℃
  • 맑음세종20.4℃
  • 맑음강릉17.2℃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파주14.6℃
  • 맑음포항23.3℃
  • 맑음창원21.7℃
  • 맑음임실17.1℃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의령군15.2℃
  • 맑음정선군13.6℃
  • 맑음김해시21.6℃
  • 맑음고창18.8℃
  • 맑음강진군20.5℃
  • 맑음서울20.7℃
  • 맑음경주시16.0℃
  • 맑음광주23.1℃
  • 맑음울릉도20.2℃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수원18.6℃
  • 맑음부여17.1℃
  • 맑음원주19.7℃
  • 맑음고흥18.6℃
  • 맑음북강릉15.1℃
  • 맑음함양군15.7℃
  • 맑음성산24.1℃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인천21.6℃
  • 맑음백령도17.8℃
  • 맑음청주22.2℃
  • 맑음남원21.3℃
  • 맑음봉화12.3℃
  • 맑음강화16.0℃
  • 맑음북춘천16.0℃
  • 맑음대구19.7℃
  • 맑음합천16.9℃
  • 맑음제주23.1℃
  • 맑음서산18.5℃
  • 맑음문경15.8℃
  • 맑음산청17.1℃
  • 맑음부산21.6℃
  • 맑음의성14.8℃
  • 맑음흑산도21.0℃
  • 맑음태백10.9℃
  • 맑음춘천15.9℃
  • 맑음여수23.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서청주19.3℃
  • 맑음군산22.8℃
  • 맑음인제14.1℃
  • 맑음진주16.2℃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2:23:19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특례 신설…징계 면제 요건 확대
소송비 지원·면책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정책’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 사후라도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난현장은 상황이 급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이 없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긴급 상황으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즉,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공무원 대상 징계 면제 적용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의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현장에서의 단호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동석 처장은 “재난 대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현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더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속도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