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 맑음춘천-2.1℃
  • 흐림영광군-0.7℃
  • 흐림장수-3.1℃
  • 흐림거제4.8℃
  • 맑음밀양2.7℃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문경0.3℃
  • 맑음세종-2.1℃
  • 맑음창원6.2℃
  • 구름많음여수6.0℃
  • 맑음철원0.6℃
  • 맑음강릉6.6℃
  • 맑음서산-2.4℃
  • 흐림합천0.6℃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원주-1.6℃
  • 맑음대전-1.0℃
  • 맑음이천-2.0℃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부산7.4℃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보령-1.0℃
  • 흐림임실-1.7℃
  • 맑음청주1.2℃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고흥1.7℃
  • 흐림경주시5.9℃
  • 맑음인천2.9℃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순천2.8℃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진도군3.0℃
  • 맑음천안-3.5℃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파주1.0℃
  • 맑음보은-3.8℃
  • 흐림양산시7.1℃
  • 맑음동해6.9℃
  • 구름많음구미0.7℃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거창-2.1℃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홍천-2.3℃
  • 흐림완도3.3℃
  • 흐림고창-1.4℃
  • 맑음홍성0.1℃
  • 맑음정선군-0.9℃
  • 맑음전주0.3℃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대구4.9℃
  • 흐림고창군-0.9℃
  • 맑음양평-1.2℃
  • 맑음서청주-3.4℃
  • 맑음충주-3.3℃
  • 구름많음청송군-3.3℃
  • 맑음백령도6.4℃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강진군2.3℃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서귀포8.8℃
  • 흐림통영5.4℃
  • 흐림울산5.3℃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남해5.3℃
  • 맑음진주-0.7℃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울릉도6.9℃
  • 맑음속초7.2℃
  • 맑음강화1.6℃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북춘천-2.5℃
  • 흐림정읍-0.7℃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대관령-1.2℃
  • 흐림남원-1.0℃
  • 흐림함양군-0.8℃
  • 맑음북강릉7.1℃
  • 맑음영월-3.1℃
  • 맑음제천
  • 구름많음장흥0.7℃
  • 맑음서울2.7℃
  • 맑음태백-1.0℃
  • 흐림제주7.2℃
  • 구름많음의성-2.8℃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2:23:19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특례 신설…징계 면제 요건 확대
소송비 지원·면책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정책’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 사후라도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난현장은 상황이 급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이 없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긴급 상황으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즉,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공무원 대상 징계 면제 적용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의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현장에서의 단호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동석 처장은 “재난 대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현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더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속도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