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 맑음광양시3.7℃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거제4.1℃
  • 맑음장수-1.6℃
  • 맑음보령1.6℃
  • 맑음보은-0.2℃
  • 맑음남원1.0℃
  • 맑음임실0.6℃
  • 맑음이천1.5℃
  • 맑음영월-0.3℃
  • 맑음서청주-0.1℃
  • 맑음북창원4.0℃
  • 맑음울진4.5℃
  • 구름많음해남2.2℃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대전1.1℃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서울0.5℃
  • 맑음충주0.3℃
  • 맑음백령도-0.8℃
  • 구름많음목포1.1℃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철원-1.1℃
  • 맑음산청1.8℃
  • 구름조금영천1.6℃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인천-0.1℃
  • 맑음합천3.4℃
  • 맑음정선군-1.1℃
  • 맑음원주0.1℃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0.9℃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밀양3.0℃
  • 맑음상주0.8℃
  • 맑음동두천0.3℃
  • 맑음부산5.3℃
  • 맑음영덕2.2℃
  • 맑음추풍령-1.3℃
  • 맑음전주1.9℃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문경0.0℃
  • 맑음수원0.1℃
  • 맑음청주0.5℃
  • 맑음함양군2.1℃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부여1.8℃
  • 맑음영주-0.5℃
  • 맑음남해3.5℃
  • 맑음서산-0.1℃
  • 맑음동해3.7℃
  • 맑음강화0.1℃
  • 맑음강릉4.3℃
  • 맑음안동0.4℃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홍천0.0℃
  • 맑음인제-0.2℃
  • 맑음부안1.4℃
  • 맑음세종0.2℃
  • 맑음천안-0.1℃
  • 맑음홍성0.6℃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진주3.7℃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순천0.6℃
  • 맑음거창1.4℃
  • 맑음포항3.3℃
  • 맑음의령군2.8℃
  • 맑음대구1.6℃
  • 맑음구미1.5℃
  • 맑음속초1.3℃
  • 맑음북강릉2.8℃
  • 맑음군산1.2℃
  • 맑음태백-3.7℃
  • 맑음김해시4.3℃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북부산5.0℃
  • 맑음여수2.7℃
  • 흐림흑산도2.6℃
  • 구름조금고창0.1℃
  • 눈울릉도-0.2℃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청송군0.0℃
  • 맑음양산시4.7℃
  • 맑음울산2.1℃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제천-1.2℃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통영5.1℃
  • 맑음의성1.5℃

공무원 스토킹·딥페이크도 ‘파면급’…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징계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25:20
  • -
  • +
  • 인쇄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월부터 시행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시진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스토킹에 해당하는 과잉 접근 행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은닉까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걸며 상대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징계 수위가 낮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스토킹성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영상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도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구체화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연루 행위에 대해서도 ▲상사가 술에 취한 직원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고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은닉 교사’ ▲허위로 운전했다고 진술한 제3자의 행위는 ‘은닉’ 등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모두 징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이제는 단순 동승자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