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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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2: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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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31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신고 가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누구나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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