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 구름조금경주시4.2℃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봉화-0.6℃
  • 맑음강릉5.5℃
  • 구름많음북창원6.6℃
  • 흐림정읍3.2℃
  • 흐림흑산도5.1℃
  • 흐림홍천-0.9℃
  • 흐림강진군5.8℃
  • 맑음영덕3.7℃
  • 구름많음서울0.5℃
  • 구름많음해남6.1℃
  • 맑음진주7.2℃
  • 구름많음세종1.9℃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이천1.4℃
  • 흐림전주3.0℃
  • 구름조금백령도3.2℃
  • 구름조금거제7.3℃
  • 흐림부안4.0℃
  • 흐림금산2.4℃
  • 흐림남원3.4℃
  • 흐림보은1.1℃
  • 흐림원주-0.7℃
  • 맑음합천6.9℃
  • 흐림동두천-0.9℃
  • 맑음인천1.2℃
  • 구름많음대관령-3.9℃
  • 구름많음상주2.5℃
  • 맑음속초5.8℃
  • 흐림충주0.2℃
  • 흐림고창군4.0℃
  • 흐림인제-1.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수원1.7℃
  • 구름조금창원6.6℃
  • 맑음울진6.6℃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많음여수6.1℃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영주0.5℃
  • 구름조금밀양7.0℃
  • 흐림정선군-0.8℃
  • 맑음동해5.0℃
  • 구름조금서귀포9.0℃
  • 구름많음대전1.7℃
  • 눈청주1.9℃
  • 흐림보령2.8℃
  • 구름많음북부산6.7℃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강화1.1℃
  • 맑음태백-0.4℃
  • 구름조금광양시6.1℃
  • 구름조금목포6.3℃
  • 흐림철원-1.8℃
  • 흐림북춘천-0.7℃
  • 맑음북강릉5.4℃
  • 구름많음대구4.9℃
  • 구름많음의성3.9℃
  • 흐림서청주1.1℃
  • 흐림영월-0.4℃
  • 구름많음춘천0.4℃
  • 구름많음고흥6.2℃
  • 구름많음영광군5.0℃
  • 구름많음부여4.0℃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조금남해7.1℃
  • 구름많음양산시6.8℃
  • 구름많음구미3.6℃
  • 구름많음성산7.8℃
  • 흐림천안1.5℃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산청4.5℃
  • 흐림추풍령-0.1℃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포항5.2℃
  • 비울릉도4.0℃
  • 흐림군산3.2℃
  • 비광주4.3℃
  • 구름많음거창4.4℃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순천3.7℃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홍성3.2℃
  • 구름많음영천3.5℃
  • 흐림고산7.2℃
  • 구름조금통영8.1℃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보성군5.2℃
  • 구름많음문경2.2℃
  • 흐림제천-0.8℃
  • 맑음의령군5.7℃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19 13:30:26
  • -
  • +
  • 인쇄

조민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문제 1]
甲은 2012.3.15. 乙에게 X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천만 원은 2012.8.15.에 甲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고, 잔금 1억 원은 2013.3.15.에 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⑴ 甲이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 원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아직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 이 경우 잔금 지급 기일 도래 후의 甲과 乙의 법적 지위와 甲이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⑵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해설]
문제 1-⑴
1. 문제의 소재 (3점)
사안의 경우 乙의 중도금미지급과 잔금 지급기일 도래와 관련하여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甲의 법정해제 가능여부가 문제된다.

2. 잔금 지급 기일 도래 후의 甲과 乙의 법적 지위 (7점)
1) 선이행의무의 불이행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제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안처럼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 乙의 중도금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금 1억 원의 지급채무는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90다19930).

3. 甲이 X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10점)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②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③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다.
2) 따라서 甲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乙을 일단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그 기간 내에 乙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甲은 해제권을 취득한다. 그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문제 1-⑵
1. 결론 (5점)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없다.

2. 이유 (15점)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2007다24930).
2) 사안의 경우 별도의 위약금 특약은 없으므로 甲은 乙의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을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