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이화여대 등 4개 대학, 사관학교 합동출제 포함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됐는지를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10월 29일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5일 열린 ‘2025년 제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심의 대상 대학들은 이후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올해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전국 67개 대학의 문항 3,297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에는 현장 교원과 평가 전문가 등 총 149명이 참여해 수학, 과학, 인문·사회, 영어 계열별로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대학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곳과 육·해·공군·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 시험으로 확인됐다.
![]() |
| ▲출처: 교육부 |
세부 위반 현황을 보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 논·구술형에서 3문항 중 1문항이 위반됐으며,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에서는 영어 선다형 30문항 중 2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여자대학교는 면접전형 영어 논·구술형에서 43문항 중 5문항,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 선다형에서 40문항 중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 논·구술형에서 6문항 중 1문항이 각각 위반 문항으로 판단됐다. 전체 대학별고사 문항 가운데 위반 문항 비율은 0.3%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번 위반 대학들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행 여부는 ‘2026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동일 대학이 2년 연속 위반할 경우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대부분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돼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