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 구름많음해남4.5℃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거제6.1℃
  • 맑음강릉7.1℃
  • 맑음대구6.9℃
  • 구름많음산청3.7℃
  • 흐림영덕5.9℃
  • 구름많음완도4.8℃
  • 구름많음고흥3.3℃
  • 구름많음목포3.8℃
  • 흐림창원8.2℃
  • 흐림양산시7.0℃
  • 구름많음추풍령2.9℃
  • 구름많음청송군-1.2℃
  • 맑음동해6.2℃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거창-0.4℃
  • 흐림통영6.3℃
  • 맑음철원3.2℃
  • 구름많음전주2.2℃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정읍0.3℃
  • 맑음속초7.4℃
  • 흐림북창원8.3℃
  • 구름많음부여-1.1℃
  • 구름많음경주시1.3℃
  • 맑음서울3.4℃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대전1.1℃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구미3.5℃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성산7.0℃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제주6.2℃
  • 맑음정선군2.4℃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광양시6.2℃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장수-2.2℃
  • 맑음수원1.2℃
  • 맑음합천2.1℃
  • 구름많음안동3.2℃
  • 맑음순천3.9℃
  • 구름많음군산1.5℃
  • 구름많음보령0.5℃
  • 맑음인제3.6℃
  • 구름많음세종0.2℃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춘천2.8℃
  • 맑음서산-1.8℃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울진4.4℃
  • 구름많음보성군4.5℃
  • 맑음대관령-1.0℃
  • 맑음파주0.9℃
  • 맑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2.0℃
  • 맑음이천2.6℃
  • 구름많음의성-1.2℃
  • 맑음홍성1.4℃
  • 맑음양평1.0℃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동두천1.1℃
  • 구름많음금산-1.0℃
  • 흐림진도군4.7℃
  • 맑음북춘천-0.2℃
  • 구름많음밀양5.7℃
  • 구름많음진주1.2℃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상주3.8℃
  • 구름많음포항7.0℃
  • 맑음북강릉6.3℃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강화3.5℃
  • 구름많음서청주-1.1℃
  • 흐림흑산도5.5℃
  • 맑음울릉도7.8℃
  • 흐림태백1.7℃
  • 흐림울산6.7℃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함양군0.8℃
  • 흐림김해시6.6℃
  • 맑음인천4.0℃
  • 구름많음영월-0.3℃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고산7.8℃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광주3.8℃
  • 흐림북부산4.6℃
  • 맑음영천4.6℃
  • 맑음서귀포8.2℃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2:39:36
  • -
  • +
  • 인쇄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급여·보험금 압류금지도 상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생계비를 찾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채무자가 1개월간 사용할 생계비를 별도로 보관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현금으로 보유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그 차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도 함께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 등 보장성 보험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와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