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복지부, “돌봄 인력난 해소 나선다”…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최종 선정

  • 맑음제주33.6℃
  • 맑음창원38.6℃
  • 맑음봉화33.7℃
  • 맑음서청주33.1℃
  • 맑음산청38.0℃
  • 맑음보은32.7℃
  • 맑음원주33.3℃
  • 맑음동해33.9℃
  • 맑음동두천33.8℃
  • 맑음북춘천33.8℃
  • 맑음함양군37.3℃
  • 맑음고창군34.7℃
  • 맑음안동36.5℃
  • 맑음강릉34.4℃
  • 맑음북부산38.6℃
  • 맑음남원35.8℃
  • 맑음세종33.8℃
  • 맑음청주34.8℃
  • 맑음추풍령32.8℃
  • 맑음합천37.7℃
  • 맑음상주35.0℃
  • 맑음보성군35.4℃
  • 맑음북창원38.6℃
  • 맑음보령34.3℃
  • 맑음해남35.0℃
  • 맑음영천37.5℃
  • 맑음목포32.3℃
  • 맑음의령군39.5℃
  • 맑음천안33.4℃
  • 맑음고흥37.2℃
  • 맑음양평34.5℃
  • 맑음태백34.0℃
  • 맑음춘천34.9℃
  • 맑음강화31.5℃
  • 맑음부안34.1℃
  • 맑음강진군36.8℃
  • 맑음광주36.4℃
  • 맑음고산32.7℃
  • 맑음서귀포34.1℃
  • 맑음부여33.6℃
  • 맑음울산35.0℃
  • 맑음포항32.8℃
  • 맑음파주32.9℃
  • 맑음울릉도34.1℃
  • 맑음철원33.5℃
  • 맑음충주32.4℃
  • 맑음경주시39.5℃
  • 맑음영월35.0℃
  • 맑음순창군35.5℃
  • 맑음영덕35.9℃
  • 맑음청송군36.2℃
  • 맑음대구37.5℃
  • 맑음서울34.3℃
  • 맑음흑산도32.2℃
  • 맑음광양시38.4℃
  • 맑음수원33.9℃
  • 맑음정선군35.9℃
  • 맑음문경34.0℃
  • 맑음거제37.2℃
  • 맑음구미36.1℃
  • 맑음진주39.5℃
  • 맑음울진32.8℃
  • 맑음성산32.6℃
  • 맑음통영32.7℃
  • 맑음홍천34.0℃
  • 맑음정읍35.8℃
  • 맑음장흥37.2℃
  • 맑음임실34.2℃
  • 맑음양산시41.2℃
  • 맑음의성35.9℃
  • 맑음완도35.5℃
  • 맑음진도군31.7℃
  • 맑음이천33.8℃
  • 맑음영광군34.0℃
  • 맑음남해36.9℃
  • 맑음부산35.8℃
  • 맑음제천31.8℃
  • 맑음대관령31.6℃
  • 맑음고창35.3℃
  • 맑음금산33.8℃
  • 맑음대전34.2℃
  • 맑음서산32.5℃
  • 맑음인제33.1℃
  • 맑음여수34.9℃
  • 맑음장수32.9℃
  • 맑음거창37.9℃
  • 맑음김해시38.9℃
  • 맑음전주34.9℃
  • 맑음북강릉31.8℃
  • 맑음군산33.4℃
  • 맑음영주34.6℃
  • 맑음순천35.6℃
  • 맑음밀양38.7℃
  • 맑음백령도30.6℃
  • 맑음속초29.1℃
  • 맑음홍성34.4℃
  • 맑음인천32.8℃

법무부-복지부, “돌봄 인력난 해소 나선다”…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최종 선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13:14:39
  • -
  • +
  • 인쇄
2026년부터 시범 운영…맞춤형 한국어 교육·비자 혜택도 지원
유학생→학위→자격→취업까지 원스톱 관리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요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부터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전국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 중 최종 24곳이 지정됐다. 다만 대구·대전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성대학은 오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 모집에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한국어 특화 교육을 포함해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단, 대학은 해당 과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양성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매 학기 대학의 교육 성과를 ‘자체평가’하도록 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정기 점검과 성과평가를 병행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정식사업으로 전환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직접 길러내는 제도인 만큼,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제도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힘써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