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학위→자격→취업까지 원스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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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요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부터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 과정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전국 13개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 중 최종 24곳이 지정됐다. 다만 대구·대전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성대학은 오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본격 운영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 모집에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한국어 특화 교육을 포함해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단, 대학은 해당 과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양성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시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매 학기 대학의 교육 성과를 ‘자체평가’하도록 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정기 점검과 성과평가를 병행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정식사업으로 전환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직접 길러내는 제도인 만큼,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제도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힘써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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