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 박무홍성8.2℃
  • 맑음통영12.3℃
  • 맑음대전7.6℃
  • 맑음김해시9.0℃
  • 맑음북춘천4.1℃
  • 맑음부여6.8℃
  • 맑음보은3.6℃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4.1℃
  • 구름조금울릉도13.8℃
  • 맑음임실6.6℃
  • 맑음춘천4.9℃
  • 맑음순창군5.1℃
  • 맑음청송군2.8℃
  • 맑음서청주6.6℃
  • 맑음광주8.7℃
  • 맑음고산15.5℃
  • 맑음금산3.1℃
  • 맑음흑산도14.3℃
  • 맑음고흥11.5℃
  • 맑음창원10.1℃
  • 맑음문경5.7℃
  • 맑음의성4.2℃
  • 맑음완도11.7℃
  • 맑음태백4.0℃
  • 맑음천안5.6℃
  • 맑음목포10.0℃
  • 맑음정읍8.0℃
  • 맑음의령군4.9℃
  • 맑음울진9.1℃
  • 맑음대관령1.9℃
  • 맑음동해11.0℃
  • 맑음세종7.7℃
  • 맑음경주시6.4℃
  • 맑음인제3.4℃
  • 맑음광양시11.6℃
  • 맑음양산시9.6℃
  • 맑음동두천6.6℃
  • 맑음영덕9.3℃
  • 맑음홍천2.7℃
  • 맑음속초12.0℃
  • 맑음포항9.8℃
  • 맑음성산16.1℃
  • 맑음인천10.7℃
  • 맑음전주8.7℃
  • 맑음북창원10.2℃
  • 맑음고창7.8℃
  • 맑음남원4.6℃
  • 맑음제주15.5℃
  • 맑음봉화2.1℃
  • 맑음서산9.8℃
  • 맑음철원4.1℃
  • 맑음서귀포15.4℃
  • 맑음대구7.3℃
  • 구름조금강화9.1℃
  • 맑음남해10.7℃
  • 맑음양평4.9℃
  • 맑음장흥
  • 맑음제천4.5℃
  • 맑음함양군4.8℃
  • 맑음거제11.3℃
  • 맑음원주5.5℃
  • 맑음군산8.4℃
  • 맑음울산10.6℃
  • 맑음영천4.4℃
  • 맑음청주7.0℃
  • 맑음강릉10.7℃
  • 맑음부산14.1℃
  • 맑음진도군10.7℃
  • 맑음여수11.5℃
  • 맑음구미6.0℃
  • 맑음북부산9.4℃
  • 맑음추풍령6.0℃
  • 맑음정선군1.9℃
  • 흐림백령도14.1℃
  • 맑음파주5.1℃
  • 맑음진주7.5℃
  • 맑음영월3.4℃
  • 맑음해남9.1℃
  • 맑음이천5.1℃
  • 맑음충주4.8℃
  • 구름조금수원9.2℃
  • 맑음거창4.6℃
  • 맑음안동5.0℃
  • 맑음보령11.5℃
  • 맑음영광군7.8℃
  • 맑음순천5.9℃
  • 맑음고창군8.8℃
  • 맑음합천5.2℃
  • 맑음부안8.8℃
  • 맑음영주4.0℃
  • 맑음서울8.8℃
  • 맑음보성군8.6℃
  • 맑음강진군
  • 맑음장수3.2℃
  • 맑음북강릉11.4℃
  • 맑음상주4.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3:11:02
  • -
  • +
  • 인쇄
청년 지원 실효성 높인다…노래방·모텔 사용 제한, 학원·월세 등 집중 지원
대학등록금·어학연수·주거비 등 목적성 강화…올해 신규 대상자부터 100만 원 지급
신청·지급 방식 개편…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학원 수강료·주거비 등 실질적인 청년 지원 항목으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신청에서 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청년기본소득은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일부 청년들에 의해 노래방, 모텔, 술집 등에서 사용되며 당초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용처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9개 항목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단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이었던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올해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1회 신청을 통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표 청년 지원정책이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청년 및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