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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공채도 ‘PSAT’로 전환...공직적격성평가(PSAT) 전면 개편, 2027년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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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행 목표…2년 유예기간으로 대비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2027년부터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폭넓게 활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공부문의 채용효율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신뢰도 높은 시험을 활용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며, 수험생에게는 진로 전환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 분석력,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2004년 외무고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해 다양한 직급의 채용시험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여러 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인사혁신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정부 공통역량검정시험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 번의 시험 응시로 여러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새롭게 개편될 공직적격성평가는 ‘심화’와 ‘기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기관별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험 문항마다 차등 배점 방식을 도입해 시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 성적표에는 원점수와 백분위가 포함되며,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 채용시험 과목도 변경된다. 지방직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기존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이는 수험생들이 여러 시험을 준비할 필요 없이, 공직적격성평가만으로 여러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된 시험은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채용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모의평가를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수험생과 채용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은 신뢰성 있는 평가 도구를 통해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진로 전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채용제도를 혁신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편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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