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상한 폐지’…대학 규모 따라 무제한 추천 가능

  • 흐림양산시7.6℃
  • 구름많음경주시5.5℃
  • 맑음창원4.6℃
  • 맑음충주-3.2℃
  • 흐림임실-1.6℃
  • 맑음전주0.3℃
  • 맑음영월-3.8℃
  • 맑음인천2.9℃
  • 구름많음광주3.2℃
  • 흐림산청1.2℃
  • 맑음강화3.5℃
  • 맑음이천-1.9℃
  • 맑음대관령-0.5℃
  • 맑음동두천-0.5℃
  • 맑음흑산도4.6℃
  • 맑음봉화-4.8℃
  • 구름많음북창원5.0℃
  • 흐림고창군-0.3℃
  • 흐림영광군0.1℃
  • 맑음천안-3.2℃
  • 흐림고창-1.2℃
  • 흐림함양군-1.1℃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광양시4.0℃
  • 맑음추풍령-2.9℃
  • 맑음정선군-2.2℃
  • 맑음수원0.2℃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서귀포9.1℃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문경0.5℃
  • 맑음상주-0.6℃
  • 흐림합천0.6℃
  • 맑음부안1.3℃
  • 맑음안동-1.3℃
  • 흐림영천4.2℃
  • 흐림김해시4.7℃
  • 맑음울진4.9℃
  • 맑음홍천-2.8℃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보령-1.3℃
  • 맑음동해6.2℃
  • 맑음태백-2.2℃
  • 흐림순창군-1.2℃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해남1.5℃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많음완도2.8℃
  • 구름많음의령군-2.3℃
  • 구름많음울산4.8℃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서청주-3.4℃
  • 맑음군산-1.0℃
  • 맑음철원1.4℃
  • 맑음홍성2.2℃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남해3.6℃
  • 구름많음강진군1.7℃
  • 구름많음통영4.9℃
  • 맑음강릉7.6℃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7.3℃
  • 맑음대전-1.1℃
  • 흐림거제5.3℃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대구5.0℃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서산-1.5℃
  • 맑음북춘천-2.8℃
  • 흐림남원-0.9℃
  • 맑음고흥2.5℃
  • 맑음보성군2.3℃
  • 맑음영주0.7℃
  • 구름많음장흥0.4℃
  • 맑음속초7.2℃
  • 흐림순천1.3℃
  • 맑음북강릉6.2℃
  • 구름많음고산6.9℃
  • 맑음양평-1.3℃
  • 흐림거창-2.1℃
  • 맑음춘천-1.6℃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세종-2.5℃
  • 맑음청주0.9℃
  • 맑음보은-3.9℃
  • 맑음백령도5.5℃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진도군2.1℃
  • 구름많음북부산5.9℃
  • 맑음여수5.7℃
  • 맑음제천
  • 맑음인제0.7℃

2026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상한 폐지’…대학 규모 따라 무제한 추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3:23:37
  • -
  • +
  • 인쇄
비상근무 시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내년 선발시험부터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인원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대학 규모에 비례해 추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상한 폐지와 수습직원 수당 지급 확대 등을 담은 「통합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추천 기준 확대는 내달 공고되는 지역인재 7급 모집요강에 반영돼, 2026년도 선발시험부터 즉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상한이 기존 최대 12명에서 사실상 폐지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대학별 추천 인원 산정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0명마다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구간이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는 최대 9명, 1,500명 이하면 최대 11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정원이 더 큰 대학도 입학정원 규모에 비례해 상한 없이 추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다.

이로써 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최대 9명, 1,500명 이하면 최대 11명 등 정원 규모에 비례해 상한 없이 추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는 정원이 커도 12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했던 대규모 대학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통합 후 정원에 맞춰 추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경쟁력 저하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원 5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명 추천이 가능해 지역 대학의 기회 역시 유지된다.

이번 개정에는 지역인재 수습직원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은 재난·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해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개정안은 기존 「통합인사지침」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개선하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기회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라며 “우수한 지역 인재가 공직에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