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인원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대학 규모에 비례해 추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상한 폐지와 수습직원 수당 지급 확대 등을 담은 「통합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추천 기준 확대는 내달 공고되는 지역인재 7급 모집요강에 반영돼, 2026년도 선발시험부터 즉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상한이 기존 최대 12명에서 사실상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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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대학별 추천 인원 산정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0명마다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구간이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는 최대 9명, 1,500명 이하면 최대 11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정원이 더 큰 대학도 입학정원 규모에 비례해 상한 없이 추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다.
이로써 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최대 9명, 1,500명 이하면 최대 11명 등 정원 규모에 비례해 상한 없이 추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는 정원이 커도 12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했던 대규모 대학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통합 후 정원에 맞춰 추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경쟁력 저하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원 5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명 추천이 가능해 지역 대학의 기회 역시 유지된다.
이번 개정에는 지역인재 수습직원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은 재난·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해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개정안은 기존 「통합인사지침」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개선하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기회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라며 “우수한 지역 인재가 공직에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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