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여성가족부, 2025년 청년인턴 9명 모집…2월 21일까지 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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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5년 청년인턴 9명 모집…2월 21일까지 지원서 제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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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홍보·행정 등 9개 분야 모집…6개월·3개월 단기 근무 진행
공공부문 실무 경험 기회…정규직 전환은 없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5년 청년인턴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국제협력, 홍보, 행정 등 9개 분야에서 총 9명을 선발하며, 공공부문에서 정책 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형과 단기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6개월 동안 근무하며, 단기형은 3개월 동안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인턴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기본형 인턴으로 채용되는 국제협력 부문 1명은 여성 경제회의 준비와 국제회의 통번역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며, 행사 운영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홍보 부문 1명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며, 정책기자단 운영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 부문에서는 총 4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각각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과 청소년 정책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인증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인신매매 실태 조사 및 통계 분석을 지원하는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단기형 인턴으로 채용되는 행정 부문 3명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실적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으며, 가정의 달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가족정책 관련 업무를 보조한다. 또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연령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시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없다.

급여는 기본형과 단기형 모두 월 210만 원 수준이며,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으로 운영된다. 또 모든 청년인턴은 4대 보험에 가입되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공무원 임용과는 별개이며, 정규직 전환이나 공무원 시험 가산점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들이 공공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정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 채용 지원자는 2월 2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자료로 구성되며, 이메일 접수를 통해 서류전형이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2월 28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전형이 3월 7일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3월 11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043)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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