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휴가′ 쓴다…10년 이상 재직자엔 장기휴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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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휴가' 쓴다…10년 이상 재직자엔 장기휴가 신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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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 보호시간 '의무 승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장기재직휴가 도입으로 재충전 기회 마련…“공직 내 가족친화·휴식문화 강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휴가…“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승인이 의무화되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기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 근무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 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임신한 공무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검진휴가가 배우자에게도 확대된 것이다.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범위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검진 시점마다 진료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도 실질적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사용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거절할 수 없도록 승인이 의무화된다.

이는 임신 초기와 후기가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가장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의 자율적 승인 체계에 비해 큰 변화다.

장기 공직생활을 이어온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일, 20년 이상이면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해당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다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5일 휴가는 해당 기간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월은 불가능하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충분한 활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 7월 22일까지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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