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 직종 불문 ‘순직군경’ 인정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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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 직종 불문 ‘순직군경’ 인정 길 열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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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첩작전·전사 수준 위험직무 순직 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경찰·소방 외 공무원도 순직군경 예우 가능… 국립묘지 안장 절차 간소화
재해예방 책임 명문화… 건강안전책임관 지정·심리지원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무원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 체계도 법률로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범위를 직종에 관계없이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해당하는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이들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로는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지급되며,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는 등 예우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위험직무의 범위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함께 정비됐다.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게 되며, 공무원 개인에게도 재해 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기관이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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