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 맑음태백-2.3℃
  • 맑음여수3.9℃
  • 구름많음북춘천-1.2℃
  • 흐림임실1.3℃
  • 비서귀포7.6℃
  • 맑음세종0.1℃
  • 눈백령도2.3℃
  • 흐림강화-0.8℃
  • 맑음울진4.2℃
  • 구름많음구미2.3℃
  • 흐림산청3.5℃
  • 맑음문경0.7℃
  • 맑음상주1.4℃
  • 흐림함양군3.4℃
  • 맑음안동0.6℃
  • 흐림금산1.4℃
  • 흐림장흥4.5℃
  • 맑음홍성0.6℃
  • 흐림전주1.6℃
  • 구름조금속초2.1℃
  • 맑음부여0.0℃
  • 흐림강진군4.8℃
  • 구름많음흑산도5.9℃
  • 구름많음영천2.5℃
  • 맑음제천-0.6℃
  • 맑음청송군0.9℃
  • 맑음광양시2.9℃
  • 맑음거제4.9℃
  • 맑음밀양3.8℃
  • 구름조금성산6.4℃
  • 구름많음경주시3.7℃
  • 비광주3.0℃
  • 흐림고창2.3℃
  • 맑음진주0.7℃
  • 맑음서산-0.4℃
  • 맑음북부산4.8℃
  • 맑음포항3.8℃
  • 맑음김해시3.8℃
  • 맑음이천-1.1℃
  • 흐림거창1.7℃
  • 흐림진도군6.2℃
  • 맑음양산시5.6℃
  • 맑음대관령-4.3℃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영주0.9℃
  • 비울릉도5.9℃
  • 흐림고산6.6℃
  • 맑음천안-0.5℃
  • 흐림동두천-1.9℃
  • 구름조금군산1.3℃
  • 구름많음인제-0.3℃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북창원4.7℃
  • 구름많음의성2.0℃
  • 구름많음고흥3.4℃
  • 흐림영광군3.4℃
  • 맑음영덕3.5℃
  • 구름조금동해4.4℃
  • 흐림부안2.8℃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원주-0.4℃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순창군1.3℃
  • 구름많음추풍령0.0℃
  • 흐림대구3.4℃
  • 맑음충주-0.2℃
  • 흐림철원-2.3℃
  • 흐림고창군1.8℃
  • 눈서울-1.0℃
  • 구름조금보령0.0℃
  • 맑음창원4.6℃
  • 맑음부산4.8℃
  • 흐림남원1.2℃
  • 구름많음합천2.4℃
  • 구름조금북강릉2.9℃
  • 맑음수원-1.5℃
  • 맑음청주0.2℃
  • 흐림파주-2.1℃
  • 맑음영월-0.3℃
  • 구름많음정선군-0.2℃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대전0.0℃
  • 흐림순천1.7℃
  • 구름조금강릉4.0℃
  • 흐림해남4.6℃
  • 흐림인천-0.9℃
  • 맑음서청주-1.0℃
  • 흐림정읍1.5℃
  • 맑음양평-0.6℃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울산4.3℃
  • 맑음보성군3.5℃
  • 비제주8.7℃
  • 맑음남해5.0℃
  • 맑음통영4.3℃
  • 비목포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0-30 13:44:27
  • -
  • +
  • 인쇄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은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높은 반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은 사기 횡령 배임죄에 연루되는 관련자가 많다. ​

뇌물죄 의제조항(뇌물죄 적용대상 확대)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용어가 꼭 들어 있다(예. 도시정비법).
왜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냐고 헌법심사가 있었지만, 합헌 결정 났다. 사적 경제영역이 아닌 공익적 영역으로 보았다.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 되는 점에 무지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도시정비법이 주택법에 비해 공무원 의제 범위가 훨씬 넓고, 주택법의 조합 임원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 추진위원장,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가 매우 높은 형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조합원을 모으고 계약금을 받는 과정에, 사기가 있었다는 거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사업 추진 단계)에 범죄가 집중되고, 사기죄가 가장 많다는 분석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실제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가 20~30%에 불과했으면서, 따라서 당시 조합설립 인가 가능성이 현저히 희박하였으면서,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461명으로부터 234억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액이 평균 2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대검찰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 징역 12년,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23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보다 2심이 59명의 피해자를 더 인정하고 편취금도 28억원 더 인정했는데, 업무상 횡령 등 일부 범죄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였다(2023. 10. 11. 한국경제).​

서울 구로에서, 25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울린 사건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정확한 약칭은,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횡령 사기 등 죄로 기소되었다.​
이득액이 클 때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재산범죄인데, 무기징역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확한 약칭은, 특정범죄가중법)과 함께, 널리 특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횡령과 배임은, 조합 내지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배반하는 재산범죄다.
업무적 지위에서 하면, 신분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대구 사기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형사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