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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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명의개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9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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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 최창호 변호사
주주명부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하고,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주주명부에는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③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396조).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식의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명의개서청구권을 통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양도인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제시가 없이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면 주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추정에 불과할 뿐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바(상법 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배당금, 신주발행, 청산금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주는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명의개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시주주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가능하고,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 거부에 가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한편 주식의 이전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주식의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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