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 맑음동두천0.3℃
  • 맑음부안1.4℃
  • 맑음영덕2.2℃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남원1.0℃
  • 맑음군산1.2℃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보령1.6℃
  • 맑음양산시4.7℃
  • 맑음문경0.0℃
  • 맑음산청1.8℃
  • 맑음임실0.6℃
  • 맑음여수2.7℃
  • 맑음의성1.5℃
  • 맑음청주0.5℃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조금경주시2.0℃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인천-0.1℃
  • 맑음백령도-0.8℃
  • 맑음철원-1.1℃
  • 맑음부산5.3℃
  • 구름조금보성군2.7℃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영월-0.3℃
  • 맑음수원0.1℃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5℃
  • 맑음강화0.1℃
  • 맑음보은-0.2℃
  • 맑음안동0.4℃
  • 맑음창원4.3℃
  • 맑음북춘천0.2℃
  • 맑음울진4.5℃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부여1.8℃
  • 맑음세종0.2℃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서청주-0.1℃
  • 맑음구미1.5℃
  • 맑음남해3.5℃
  • 맑음포항3.3℃
  • 맑음북창원4.0℃
  • 맑음전주1.9℃
  • 맑음양평1.0℃
  • 구름조금고창0.1℃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장수-1.6℃
  • 맑음합천3.4℃
  • 맑음강릉4.3℃
  • 맑음태백-3.7℃
  • 맑음속초1.3℃
  • 맑음충주0.3℃
  • 맑음거제4.1℃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천안-0.1℃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북부산5.0℃
  • 맑음홍성0.6℃
  • 맑음대전1.1℃
  • 맑음영주-0.5℃
  • 맑음추풍령-1.3℃
  • 맑음거창1.4℃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서산-0.1℃
  • 맑음대구1.6℃
  • 맑음원주0.1℃
  • 맑음파주-0.1℃
  • 맑음이천1.5℃
  • 맑음봉화-1.4℃
  • 맑음함양군2.1℃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밀양3.0℃
  • 맑음통영5.1℃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순천0.6℃
  • 맑음인제-0.2℃
  • 맑음정선군-1.1℃
  • 맑음대관령-4.2℃
  • 맑음광양시3.7℃
  • 눈울릉도-0.2℃
  • 맑음김해시4.3℃
  • 맑음진주3.7℃
  • 맑음울산2.1℃
  • 구름조금영천1.6℃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청송군0.0℃
  • 맑음의령군2.8℃
  • 흐림흑산도2.6℃
  • 맑음상주0.8℃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장흥1.9℃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제천-1.2℃
  • 맑음홍천0.0℃
  • 맑음북강릉2.8℃

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3:39:56
  • -
  • +
  • 인쇄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구급대원 폭행 근절하며,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를 줄이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등 구급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단순 치통이나 감기와 같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요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중증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 주취자의 구급차 이용 역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구급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최근 5년간 1,18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매년 약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구급활동을 위축시키고 응급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주취 상태나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과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만큼, 이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총 3편의 영상을 소방청과 전국 소방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