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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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3: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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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구급대원 폭행 근절하며,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를 줄이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등 구급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단순 치통이나 감기와 같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요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중증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 주취자의 구급차 이용 역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구급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최근 5년간 1,18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매년 약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구급활동을 위축시키고 응급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주취 상태나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과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만큼, 이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총 3편의 영상을 소방청과 전국 소방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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