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 맑음영덕8.2℃
  • 맑음전주7.3℃
  • 맑음고산8.0℃
  • 맑음고창5.5℃
  • 맑음경주시9.4℃
  • 맑음천안6.3℃
  • 맑음장수6.5℃
  • 맑음양평8.1℃
  • 맑음영광군5.5℃
  • 맑음순창군8.0℃
  • 맑음강릉9.1℃
  • 맑음포항10.3℃
  • 맑음서산5.4℃
  • 맑음태백5.2℃
  • 맑음의성10.6℃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천11.0℃
  • 맑음강진군9.0℃
  • 맑음백령도5.6℃
  • 맑음동해7.4℃
  • 맑음남해10.0℃
  • 맑음울릉도5.2℃
  • 맑음진주10.3℃
  • 맑음고창군7.0℃
  • 맑음완도8.0℃
  • 맑음서청주6.2℃
  • 맑음제천8.4℃
  • 맑음정선군8.6℃
  • 맑음통영10.5℃
  • 구름많음동두천6.5℃
  • 맑음부안5.9℃
  • 맑음춘천9.1℃
  • 맑음창원10.5℃
  • 맑음이천6.6℃
  • 맑음함양군11.1℃
  • 맑음남원8.7℃
  • 맑음안동9.8℃
  • 맑음세종7.6℃
  • 맑음임실7.5℃
  • 맑음영월9.0℃
  • 맑음청주8.0℃
  • 맑음광양시10.2℃
  • 맑음북춘천9.1℃
  • 맑음진도군6.7℃
  • 맑음광주9.4℃
  • 맑음성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봉화5.8℃
  • 맑음강화5.1℃
  • 맑음대구12.0℃
  • 맑음수원5.2℃
  • 맑음서귀포11.8℃
  • 맑음문경9.2℃
  • 맑음목포6.2℃
  • 맑음북부산10.5℃
  • 맑음인제9.5℃
  • 맑음충주8.3℃
  • 맑음대관령4.0℃
  • 맑음홍성5.8℃
  • 맑음흑산도4.9℃
  • 맑음부여8.1℃
  • 맑음정읍5.6℃
  • 맑음여수10.1℃
  • 맑음제주9.1℃
  • 맑음추풍령8.3℃
  • 맑음거제10.5℃
  • 맑음홍천9.3℃
  • 맑음합천12.5℃
  • 맑음산청11.4℃
  • 맑음장흥9.1℃
  • 맑음의령군11.2℃
  • 맑음영주9.0℃
  • 맑음보령4.5℃
  • 맑음울산9.0℃
  • 맑음철원6.7℃
  • 맑음해남7.2℃
  • 맑음상주10.0℃
  • 맑음서울6.5℃
  • 맑음부산10.6℃
  • 맑음양산시11.2℃
  • 맑음고흥9.4℃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보은8.0℃
  • 맑음북강릉8.9℃
  • 맑음군산6.1℃
  • 맑음거창9.4℃
  • 맑음원주8.9℃
  • 맑음보성군10.7℃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밀양12.0℃
  • 맑음순천9.3℃
  • 맑음김해시10.0℃
  • 맑음울진8.2℃
  • 맑음대전8.6℃
  • 맑음금산8.6℃
  • 맑음인천5.2℃
  • 맑음구미10.5℃

119구급차,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이용법...무분별한 신고와 폭력 멈춰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3:39:56
  • -
  • +
  • 인쇄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구급대원 폭행 근절하며,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를 줄이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는 한편, 구급대원의 병원 선택권을 존중하는 등 구급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단순 치통이나 감기와 같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요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중증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 주취자의 구급차 이용 역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구급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최근 5년간 1,18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매년 약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구급활동을 위축시키고 응급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주취 상태나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한 감경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법적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과 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만큼, 이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총 3편의 영상을 소방청과 전국 소방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