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지난해 3,272건의 불법행위 적발

  • 맑음부안2.5℃
  • 맑음밀양7.3℃
  • 맑음포항7.4℃
  • 맑음속초8.5℃
  • 맑음홍천2.6℃
  • 맑음파주1.6℃
  • 맑음경주시3.6℃
  • 맑음북부산6.0℃
  • 맑음울진6.4℃
  • 맑음순천4.9℃
  • 맑음북강릉4.2℃
  • 맑음남해6.5℃
  • 맑음영월3.6℃
  • 맑음보성군6.9℃
  • 맑음진주3.7℃
  • 맑음함양군3.2℃
  • 맑음고산8.5℃
  • 맑음태백2.4℃
  • 맑음김해시7.8℃
  • 맑음상주5.5℃
  • 구름많음홍성3.5℃
  • 맑음이천3.0℃
  • 맑음영덕8.4℃
  • 맑음흑산도4.8℃
  • 맑음북춘천2.6℃
  • 맑음고흥5.0℃
  • 맑음춘천5.5℃
  • 맑음남원2.7℃
  • 맑음창원7.9℃
  • 맑음부여2.1℃
  • 맑음통영7.2℃
  • 맑음문경5.0℃
  • 맑음울산7.6℃
  • 맑음대구8.5℃
  • 맑음제천-0.1℃
  • 맑음서울4.1℃
  • 맑음인제5.4℃
  • 맑음여수8.2℃
  • 맑음광주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원주4.2℃
  • 맑음강화3.4℃
  • 맑음해남3.4℃
  • 맑음서귀포8.9℃
  • 맑음봉화-1.3℃
  • 맑음장수-0.2℃
  • 맑음의성1.6℃
  • 맑음영광군1.7℃
  • 맑음고창군0.8℃
  • 맑음구미5.2℃
  • 맑음전주4.0℃
  • 맑음거창2.9℃
  • 맑음백령도6.1℃
  • 맑음영천7.4℃
  • 맑음청송군1.7℃
  • 맑음보령1.0℃
  • 맑음철원4.2℃
  • 맑음충주0.6℃
  • 맑음정읍1.9℃
  • 맑음순창군2.7℃
  • 맑음합천4.3℃
  • 맑음금산1.7℃
  • 맑음동해8.9℃
  • 맑음장흥5.1℃
  • 맑음양평3.6℃
  • 맑음제주7.6℃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은1.3℃
  • 맑음부산9.4℃
  • 구름많음수원2.7℃
  • 맑음천안0.4℃
  • 맑음목포4.7℃
  • 맑음성산7.4℃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청주4.9℃
  • 맑음세종2.2℃
  • 맑음정선군2.2℃
  • 맑음임실1.5℃
  • 맑음진도군4.2℃
  • 맑음의령군2.4℃
  • 맑음대관령0.6℃
  • 맑음강진군4.7℃
  • 맑음고창0.6℃
  • 맑음군산2.4℃
  • 맑음서청주1.1℃
  • 맑음광양시7.2℃
  • 맑음거제6.5℃
  • 맑음인천4.1℃
  • 맑음추풍령2.0℃
  • 맑음완도4.9℃
  • 맑음대전3.4℃
  • 맑음영주5.1℃
  • 맑음안동5.7℃
  • 맑음울릉도7.3℃
  • 맑음강릉8.4℃
  • 맑음동두천3.7℃
  • 맑음산청6.0℃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지난해 3,272건의 불법행위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4:18:03
  • -
  • +
  • 인쇄
사기행위 무관용 원칙
깡통전세 의심 매물 밀집 지역 중심...이중계약서‧허위매물‧무자격 불법중개 등 점검
공인중개사 16만 5천명 일제 조사...위반시 자격 취소‧중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행정조치 건수는 총 3,148건으로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며, 이를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인중개사 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