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지난해 3,272건의 불법행위 적발

  • 맑음울진24.8℃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동두천28.2℃
  • 흐림포항24.2℃
  • 구름조금순천24.8℃
  • 맑음홍성28.6℃
  • 맑음속초24.9℃
  • 흐림김해시24.9℃
  • 맑음강릉26.0℃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부안27.5℃
  • 맑음북춘천27.1℃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통영26.0℃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7.8℃
  • 흐림북부산26.0℃
  • 맑음세종26.2℃
  • 맑음광주27.9℃
  • 구름조금남해25.6℃
  • 흐림북창원26.0℃
  • 구름많음대구25.0℃
  • 맑음목포26.8℃
  • 구름조금임실26.2℃
  • 맑음봉화26.2℃
  • 맑음흑산도25.4℃
  • 맑음서울29.9℃
  • 흐림울산24.0℃
  • 맑음충주27.8℃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동해24.9℃
  • 맑음천안27.2℃
  • 맑음대전27.1℃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고창군27.6℃
  • 맑음홍천27.0℃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북강릉24.7℃
  • 구름조금해남26.7℃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대관령20.2℃
  • 맑음금산26.4℃
  • 구름조금거창25.8℃
  • 맑음철원28.0℃
  • 맑음인천29.1℃
  • 맑음청주29.3℃
  • 맑음영월27.2℃
  • 맑음부여28.2℃
  • 맑음수원29.2℃
  • 흐림창원25.6℃
  • 맑음영광군26.7℃
  • 흐림합천24.9℃
  • 구름조금성산26.0℃
  • 구름조금강진군26.6℃
  • 맑음전주28.1℃
  • 구름조금장흥25.8℃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진도군26.2℃
  • 맑음원주29.2℃
  • 구름조금남원26.5℃
  • 구름조금완도28.0℃
  • 맑음상주26.3℃
  • 구름조금구미25.7℃
  • 흐림밀양26.0℃
  • 구름조금고흥26.7℃
  • 맑음청송군25.7℃
  • 구름조금함양군25.4℃
  • 구름조금광양시26.5℃
  • 흐림의령군24.0℃
  • 맑음이천27.1℃
  • 구름조금추풍령24.2℃
  • 구름조금거제25.3℃
  • 맑음춘천29.2℃
  • 구름조금영주24.3℃
  • 맑음태백21.7℃
  • 맑음제천26.0℃
  • 구름조금여수26.3℃
  • 맑음서청주27.3℃
  • 맑음정읍28.2℃
  • 흐림영천23.8℃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고산25.4℃
  • 맑음정선군25.1℃
  • 맑음백령도24.5℃
  • 맑음문경26.5℃
  • 맑음고창27.0℃
  • 맑음서산27.3℃
  • 맑음파주26.2℃
  • 맑음인제22.3℃
  • 맑음보성군27.1℃
  • 맑음군산28.2℃
  • 맑음보령27.2℃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조금산청24.6℃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지난해 3,272건의 불법행위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4:18:03
  • -
  • +
  • 인쇄
사기행위 무관용 원칙
깡통전세 의심 매물 밀집 지역 중심...이중계약서‧허위매물‧무자격 불법중개 등 점검
공인중개사 16만 5천명 일제 조사...위반시 자격 취소‧중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행정조치 건수는 총 3,148건으로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며, 이를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인중개사 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