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 맑음태백9.8℃
  • 맑음밀양18.2℃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홍천13.1℃
  • 구름많음고흥16.6℃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김해시20.1℃
  • 맑음백령도18.2℃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통영20.6℃
  • 맑음금산14.7℃
  • 맑음양산시21.6℃
  • 맑음속초16.8℃
  • 맑음이천13.9℃
  • 맑음보성군19.1℃
  • 맑음경주시15.4℃
  • 맑음동해15.4℃
  • 맑음인제11.7℃
  • 맑음서산16.9℃
  • 맑음철원11.9℃
  • 맑음군산19.6℃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해남20.4℃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문경13.7℃
  • 맑음거제20.9℃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장흥17.2℃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장수11.6℃
  • 맑음대구16.1℃
  • 맑음홍성16.5℃
  • 맑음서울18.9℃
  • 맑음남해18.9℃
  • 맑음고창군21.0℃
  • 맑음산청14.1℃
  • 맑음영광군18.2℃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창원19.4℃
  • 맑음고산22.1℃
  • 맑음순창군19.1℃
  • 맑음진주13.7℃
  • 맑음영월12.1℃
  • 맑음대관령6.9℃
  • 맑음영천14.2℃
  • 맑음수원18.2℃
  • 맑음의령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원주14.9℃
  • 맑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구미15.2℃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강화15.0℃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여수21.3℃
  • 맑음북강릉14.9℃
  • 맑음순천13.7℃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충주15.2℃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의성13.3℃
  • 맑음봉화10.1℃
  • 맑음북춘천11.5℃
  • 맑음동두천13.8℃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북부산21.7℃
  • 맑음임실14.6℃
  • 맑음강릉15.9℃
  • 맑음거창13.1℃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포항23.4℃
  • 맑음제천10.6℃
  • 맑음서청주14.1℃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제주23.2℃
  • 맑음천안14.6℃
  • 맑음합천14.6℃
  • 맑음양평15.2℃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부안19.7℃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춘천13.3℃
  • 맑음남원19.1℃
  • 맑음정읍18.4℃
  • 맑음고창19.4℃
  • 맑음인천20.2℃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주19.7℃
  • 흐림청송군12.6℃

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검사 출석 제한” 지시…‘직무대리 공판’ 전면 손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1 13:57:49
  • -
  • +
  • 인쇄
수사-기소 분리 원칙 실현…성범죄·대형참사 등 4가지 예외에만 직무대리 허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로 꼽힌 ‘타청 소속 검사 직무대리 공판 출석’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장기·상시 직무대리를 대폭 축소해 공소유지 방식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두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공판'이란, 검찰 인사발령으로 타청에 전보된 검사가 이전 소속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공판에 계속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는 효율적인 공소 유지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배 ▲확증편향 우려 ▲현 소속청 업무 과중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장기 직무대리를 즉시 해소하도록 지시하고, 공판 사건은 현 소속 검사가 신속히 인계받아 담당토록 조치했다. 특히 일일 단위의 직무대리 방식도 전면 제한되며, 향후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무대리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판 검사가 수사 과정과 거리를 둔 객관적 시각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되,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