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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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3: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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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 원까지 선지급…채무자에겐 추후 강제징수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신청은 온라인·우편 모두 가능…매월 25일 지급
법률지원·채권추심 노력 요건도 포함…미이행 시 회수절차 진행
지급 후 회수는 국가가…6개월 단위로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 매달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서 해당 금액을 추심하는 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보장하고, 양육 책임의 국가적 개입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선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양육자)로, 신청 요건은 총 세 가지다. 첫째,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이 신청일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며, 둘째,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예: 2인 가구 직장가입자 210,208원 이하). 셋째,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의 노력을 실제로 기울인 경우여야 한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련 법적 절차를 신청하거나 가사소송, 민사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을 진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양육비가 선지급된다. 다만, 법원 결정 등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된다. 채무자에게는 회수 사실이 통지되고,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자료를 정부가 직접 조회해 국세 체납 징수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강제회수에 나선다. 회수 절차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연 1회 이상 회수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특정 월에 양육비를 선지급액 이상으로 실제 지급했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선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선지급 대상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이를 숨기는 경우 등 사실조사에 불응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매월 25일에 해당 월 양육비가 지급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1644-6621을 통해 가능하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기본적 생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양육 책임이 불이행되더라도 자녀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도 “선지급 신청부터 실제 지급까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며 “가장 취약한 한부모가정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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