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고흥25.7℃
  • 안개흑산도22.1℃
  • 맑음서울28.6℃
  • 맑음문경25.0℃
  • 흐림서귀포24.1℃
  • 흐림영천25.1℃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홍성26.0℃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북춘천28.0℃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남원27.5℃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거창27.4℃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고창군25.8℃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영광군25.1℃
  • 맑음인제27.1℃
  • 맑음파주27.1℃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광양시26.7℃
  • 흐림정읍26.6℃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울릉도24.8℃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고산23.4℃
  • 맑음동해25.4℃
  • 맑음철원27.2℃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백령도24.7℃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양평26.6℃
  • 맑음대관령24.6℃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서산25.9℃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원주27.9℃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합천27.6℃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장흥26.4℃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천안24.7℃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진주26.9℃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3:45:31
  • -
  • +
  • 인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 지급…평균 108만 원 수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8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연령대별로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맞벌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번 지급을 포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 지급액 2조 4,094억 원을 합하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귀속분(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됐으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득 증빙 허위 발급이나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홈택스 제보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 아니라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