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 맑음문경7.1℃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조금울릉도11.9℃
  • 맑음고흥10.9℃
  • 맑음창원12.9℃
  • 맑음강릉8.7℃
  • 맑음춘천2.3℃
  • 맑음의령군8.4℃
  • 맑음서산6.7℃
  • 맑음부여7.6℃
  • 맑음순천9.7℃
  • 흐림장수7.6℃
  • 맑음고산15.5℃
  • 맑음순창군10.1℃
  • 맑음구미10.0℃
  • 맑음봉화6.8℃
  • 맑음정선군5.9℃
  • 맑음고창군10.2℃
  • 박무울산10.3℃
  • 맑음청주6.7℃
  • 맑음포항11.4℃
  • 구름조금대구11.2℃
  • 맑음안동8.3℃
  • 맑음부산13.3℃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임실8.4℃
  • 맑음원주5.9℃
  • 맑음세종5.8℃
  • 맑음거창8.9℃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대관령0.4℃
  • 맑음합천8.1℃
  • 맑음서청주4.3℃
  • 맑음울진9.5℃
  • 맑음인제1.6℃
  • 맑음여수12.2℃
  • 맑음산청11.0℃
  • 맑음태백3.1℃
  • 맑음상주8.3℃
  • 구름조금흑산도12.1℃
  • 맑음완도11.6℃
  • 구름조금성산14.8℃
  • 맑음대전6.4℃
  • 맑음홍성5.9℃
  • 맑음광양시11.2℃
  • 맑음충주6.0℃
  • 맑음수원4.2℃
  • 맑음천안4.7℃
  • 맑음속초8.1℃
  • 맑음동두천2.4℃
  • 맑음양산시10.8℃
  • 맑음진주7.5℃
  • 맑음금산7.8℃
  • 맑음진도군12.5℃
  • 맑음함양군10.5℃
  • 맑음북부산8.3℃
  • 맑음통영12.3℃
  • 맑음남해11.9℃
  • 맑음백령도8.6℃
  • 맑음밀양8.2℃
  • 맑음보령7.4℃
  • 맑음경주시10.7℃
  • 맑음북강릉5.9℃
  • 맑음의성10.1℃
  • 맑음강화1.2℃
  • 맑음파주-0.5℃
  • 맑음서울3.9℃
  • 구름조금목포12.4℃
  • 맑음거제11.7℃
  • 구름조금부안9.7℃
  • 맑음북춘천2.0℃
  • 맑음장흥11.4℃
  • 맑음홍천3.8℃
  • 맑음보성군11.9℃
  • 맑음인천4.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9.0℃
  • 맑음군산8.0℃
  • 맑음추풍령7.1℃
  • 구름조금전주7.7℃
  • 맑음이천5.0℃
  • 맑음보은6.0℃
  • 맑음제천4.8℃
  • 맑음김해시11.6℃
  • 맑음영주7.2℃
  • 구름조금정읍9.6℃
  • 맑음영천10.1℃
  • 맑음고창10.1℃
  • 맑음양평5.5℃
  • 맑음철원0.7℃
  • 구름조금광주10.6℃
  • 맑음해남11.5℃
  • 맑음서귀포15.9℃
  • 맑음영월6.0℃
  • 맑음영광군
  • 맑음북창원12.6℃
  • 맑음동해9.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3:45:31
  • -
  • +
  • 인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 지급…평균 108만 원 수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8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연령대별로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맞벌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번 지급을 포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 지급액 2조 4,094억 원을 합하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귀속분(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됐으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득 증빙 허위 발급이나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홈택스 제보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 아니라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