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세종19.6℃
  • 맑음춘천14.9℃
  • 맑음홍성17.7℃
  • 맑음거제20.6℃
  • 맑음부여17.0℃
  • 맑음태백10.3℃
  • 맑음서울19.8℃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전주22.1℃
  • 맑음통영20.9℃
  • 맑음고산22.1℃
  • 맑음양평17.2℃
  • 맑음의성14.3℃
  • 맑음제주22.8℃
  • 구름많음산청15.9℃
  • 구름많음함양군14.8℃
  • 맑음안동17.1℃
  • 맑음철원13.2℃
  • 맑음합천16.3℃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남해20.4℃
  • 맑음영월14.7℃
  • 맑음청주22.0℃
  • 맑음포항23.1℃
  • 구름많음목포23.0℃
  • 맑음백령도18.3℃
  • 맑음보령
  • 맑음대관령8.3℃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강진군20.7℃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영천15.0℃
  • 구름많음고창군19.3℃
  • 맑음북부산21.4℃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완도22.0℃
  • 구름많음군산21.4℃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6.3℃
  • 맑음울릉도20.4℃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대구18.5℃
  • 맑음추풍령14.8℃
  • 맑음북춘천14.0℃
  • 맑음부산21.2℃
  • 구름많음고흥18.9℃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창원20.5℃
  • 맑음금산16.5℃
  • 맑음제천13.3℃
  • 맑음원주18.5℃
  • 맑음성산23.9℃
  • 맑음진주14.7℃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서귀포22.9℃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순창군18.0℃
  • 맑음충주16.3℃
  • 맑음파주14.8℃
  • 맑음청송군12.9℃
  • 맑음북강릉15.1℃
  • 맑음울산20.9℃
  • 맑음밀양17.7℃
  • 맑음구미17.1℃
  • 맑음수원18.9℃
  • 맑음동두천15.6℃
  • 맑음동해15.6℃
  • 맑음울진16.2℃
  • 맑음장흥19.6℃
  • 맑음순천15.6℃
  • 맑음속초16.6℃
  • 맑음서청주19.0℃
  • 맑음이천15.8℃
  • 맑음광양시20.4℃
  • 맑음경주시15.6℃
  • 맑음정선군12.9℃
  • 맑음양산시21.6℃
  • 맑음장수13.7℃
  • 맑음대전20.7℃
  • 맑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고창18.8℃
  • 맑음강화15.7℃
  • 맑음인천21.4℃
  • 맑음봉화11.5℃
  • 맑음홍천15.2℃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상주16.6℃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의령군14.9℃
  • 맑음서산18.7℃
  • 맑음인제13.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3:45:31
  • -
  • +
  • 인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 지급…평균 108만 원 수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8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연령대별로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맞벌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번 지급을 포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 지급액 2조 4,094억 원을 합하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귀속분(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됐으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득 증빙 허위 발급이나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홈택스 제보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 아니라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