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 구름많음제주16.4℃
  • 맑음완도15.2℃
  • 맑음속초11.8℃
  • 맑음동두천10.6℃
  • 맑음구미13.5℃
  • 맑음북강릉12.4℃
  • 맑음서산11.3℃
  • 맑음북춘천10.2℃
  • 구름조금고창12.3℃
  • 구름조금해남13.7℃
  • 맑음의성12.4℃
  • 맑음함양군12.8℃
  • 맑음홍성11.7℃
  • 맑음이천11.5℃
  • 맑음동해13.6℃
  • 맑음부안13.1℃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보은10.8℃
  • 맑음서청주10.4℃
  • 구름조금진도군14.0℃
  • 맑음대구12.4℃
  • 맑음영월10.4℃
  • 맑음정읍11.7℃
  • 맑음정선군10.3℃
  • 맑음서울10.3℃
  • 맑음임실11.0℃
  • 맑음창원14.9℃
  • 맑음청송군11.5℃
  • 맑음대관령5.7℃
  • 맑음홍천10.1℃
  • 맑음수원10.1℃
  • 맑음상주11.6℃
  • 맑음광양시14.5℃
  • 맑음강진군14.0℃
  • 맑음밀양14.3℃
  • 맑음통영16.6℃
  • 맑음문경10.9℃
  • 맑음남원11.7℃
  • 맑음충주10.6℃
  • 맑음춘천10.9℃
  • 맑음울산13.4℃
  • 맑음거제15.4℃
  • 맑음보령13.7℃
  • 맑음인제9.3℃
  • 맑음세종11.2℃
  • 맑음전주11.7℃
  • 맑음추풍령10.0℃
  • 맑음북부산16.4℃
  • 맑음영주9.9℃
  • 맑음여수13.5℃
  • 맑음의령군14.0℃
  • 맑음원주10.2℃
  • 맑음파주9.6℃
  • 맑음고창군12.3℃
  • 구름조금합천14.1℃
  • 맑음거창12.7℃
  • 맑음장흥13.5℃
  • 맑음양산시16.1℃
  • 맑음강릉13.4℃
  • 맑음서귀포21.0℃
  • 구름많음흑산도13.6℃
  • 맑음순창군10.6℃
  • 맑음태백7.6℃
  • 맑음산청13.4℃
  • 맑음울진15.0℃
  • 맑음대전11.7℃
  • 맑음장수10.0℃
  • 맑음부여12.5℃
  • 구름조금목포12.3℃
  • 맑음부산16.9℃
  • 맑음영덕12.7℃
  • 맑음안동11.6℃
  • 맑음강화9.5℃
  • 맑음청주11.5℃
  • 맑음북창원14.9℃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고흥14.2℃
  • 맑음김해시16.0℃
  • 구름많음포항14.2℃
  • 맑음보성군13.9℃
  • 맑음천안10.8℃
  • 맑음광주12.1℃
  • 맑음봉화9.9℃
  • 맑음백령도10.9℃
  • 맑음남해15.5℃
  • 맑음경주시13.4℃
  • 맑음제천9.3℃
  • 맑음진주14.2℃
  • 맑음금산11.1℃
  • 맑음인천9.5℃
  • 맑음순천12.1℃
  • 구름조금고산14.2℃
  • 맑음성산16.0℃
  • 맑음양평11.1℃
  • 맑음군산12.2℃
  • 맑음철원8.3℃
  • 구름조금영천13.1℃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3:45:37
  • -
  • +
  • 인쇄
김문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지
“교직원·학생·학부모 위한 안정적 교육서비스 토대 될 것”
▲지난 4월 14일(월) 안정섭(좌측에서 3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진영민(우측에서 3번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공노총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학교 행정실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행정실 조직에 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노총은 “학교 행정실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예산·회계·시설관리 등 교육활동의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 없이 운영돼왔다”며 “이러한 공백은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 조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 정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회의 빠른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시행령과 예산 편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연대해 22대 국회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