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법무장교 문턱 낮춘다…법무사관후보생 포기자도 현역장교 선발 가능

  • 맑음수원30.8℃
  • 구름많음광양시29.3℃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순천28.3℃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서귀포26.2℃
  • 흐림밀양30.0℃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북창원30.0℃
  • 맑음의성31.2℃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순창군29.0℃
  • 맑음천안29.9℃
  • 맑음청송군30.8℃
  • 맑음원주31.6℃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대구31.3℃
  • 맑음인제30.8℃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강진군29.2℃
  • 맑음강화27.6℃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정선군31.6℃
  • 구름많음서산28.3℃
  • 흐림제주25.8℃
  • 맑음청주30.6℃
  • 구름많음보령28.2℃
  • 흐림흑산도24.1℃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보성군28.4℃
  • 맑음동해26.8℃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세종29.7℃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거창30.2℃
  • 맑음파주30.1℃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경주시33.2℃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정읍28.4℃
  • 흐림전주27.8℃
  • 맑음강릉29.5℃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울릉도27.0℃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북강릉28.0℃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북부산29.6℃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산청28.1℃
  • 맑음철원29.6℃
  • 맑음백령도25.0℃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북춘천32.7℃
  • 맑음울진24.9℃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포항29.6℃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울산27.1℃
  • 흐림함양군29.9℃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광주29.5℃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양산시31.0℃
  • 맑음영주30.0℃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홍천32.2℃
  • 맑음춘천32.4℃
  • 맑음인천29.3℃
  • 맑음서울32.2℃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속초26.1℃
  • 맑음동두천31.6℃
  • 맑음충주30.7℃
  • 흐림완도28.8℃
  • 맑음서청주29.8℃

국방부, 법무장교 문턱 낮춘다…법무사관후보생 포기자도 현역장교 선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3:54:16
  • -
  • +
  • 인쇄
‘병적 미편입·신분 포기자’도 지원 가능…국방부, 안정적 충원 기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관련 조항 삭제…사법시험 폐지 반영
우선지원자 기준 명확화로 선발 과정 투명성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지 않았거나 중도에 신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며,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유연한 인력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법 제58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법무사관후보생만을 현역 법무장교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도 선발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자나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자도 현역 법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그간 현역 법무장교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법무 인력 충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법무장교 우선지원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지원서를 제출한 자만이 선발 대상자로 간주되어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방부가 선발 전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법무장교를 우선적으로 희망한 지원자와 일반 병적 편입 지원자 간의 구분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관련 문구도 이번 개정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기반해 운영되던 선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인재 선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