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특수학교·교육청·직속기관 근무자 대상 총 120만 원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비를 2024년 대비 25% 인상한 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맞춤형 복지비는 각 교육공무직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올해 기본복지점수를 기존보다 25% 인상해 100만 원을 지급하며, 건강검진비 20만 원을 추가해 총 1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비 인상은 전국 교육청 단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상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직원으로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복지비 인상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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