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 부담금 ‘나눠서 낸다’…개발부담금·교통유발금 분할납부 대폭 확대

  • 맑음목포5.0℃
  • 맑음대관령1.3℃
  • 맑음전주4.5℃
  • 맑음북부산6.7℃
  • 맑음순천5.7℃
  • 맑음북창원9.8℃
  • 맑음밀양7.0℃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5.5℃
  • 맑음동두천4.4℃
  • 맑음광주5.3℃
  • 맑음광양시7.9℃
  • 맑음북강릉5.6℃
  • 맑음상주6.6℃
  • 맑음강릉9.4℃
  • 맑음백령도6.0℃
  • 맑음울진5.9℃
  • 맑음김해시8.4℃
  • 맑음진주5.1℃
  • 맑음남원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의령군3.8℃
  • 맑음철원4.8℃
  • 맑음영광군2.8℃
  • 맑음서산0.2℃
  • 맑음울산7.6℃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4.8℃
  • 맑음홍성4.7℃
  • 맑음인제6.5℃
  • 맑음산청7.6℃
  • 맑음안동5.9℃
  • 맑음창원9.1℃
  • 맑음천안1.5℃
  • 맑음울릉도6.5℃
  • 맑음대전4.5℃
  • 맑음충주2.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서울4.7℃
  • 맑음제주7.7℃
  • 맑음거창3.1℃
  • 맑음장흥4.7℃
  • 맑음고창1.4℃
  • 맑음거제7.2℃
  • 맑음고흥5.9℃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서청주2.5℃
  • 맑음정선군3.6℃
  • 맑음성산7.3℃
  • 맑음수원2.6℃
  • 맑음세종3.5℃
  • 맑음부산9.8℃
  • 맑음정읍2.1℃
  • 맑음합천5.2℃
  • 맑음대구9.4℃
  • 맑음금산2.7℃
  • 맑음임실2.1℃
  • 맑음봉화-0.3℃
  • 맑음춘천6.5℃
  • 맑음포항7.8℃
  • 맑음홍천3.9℃
  • 맑음인천4.2℃
  • 맑음보은3.3℃
  • 맑음구미6.9℃
  • 맑음영주5.8℃
  • 맑음원주4.4℃
  • 맑음여수7.9℃
  • 맑음이천4.0℃
  • 맑음순창군4.2℃
  • 맑음통영7.8℃
  • 맑음고창군1.5℃
  • 맑음완도4.8℃
  • 맑음청주5.3℃
  • 맑음고산8.4℃
  • 맑음북춘천5.5℃
  • 맑음영천8.2℃
  • 맑음함양군4.8℃
  • 맑음경주시5.6℃
  • 맑음속초9.7℃
  • 맑음제천0.8℃
  • 맑음해남4.6℃
  • 맑음태백2.8℃
  • 맑음동해9.5℃
  • 맑음추풍령5.1℃
  • 맑음파주2.1℃
  • 맑음흑산도4.8℃
  • 맑음장수0.6℃
  • 맑음부여4.2℃
  • 맑음문경5.8℃
  • 맑음영덕7.7℃
  • 맑음양산시7.9℃
  • 맑음서귀포9.4℃
  • 맑음의성3.5℃
  • 맑음진도군4.8℃
  • 맑음영월5.3℃
  • 맑음남해6.6℃

소상공인 부담금 ‘나눠서 낸다’…개발부담금·교통유발금 분할납부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4:02:26
  • -
  • +
  • 인쇄
국무회의서 법률·대통령령 13건 의결…50만 원 초과해도 분할 허용
일시 납부 부담 완화, 골목상권·중소기업 숨통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과 공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분할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법제처는 23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13개 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규모 사업자의 금전 납부 부담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일괄 손질했다. 그동안 분할납부 제도가 있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에 분할납부 규정이 있었던 부담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 한해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종전에는 재해나 도난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자라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 300만 원 초과 시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만 넘어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분할납부 근거 자체가 없었던 부담금과 사용료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그동안 일시 납부만 가능했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 관리시설 사용료 등도,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자에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조원철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게 분할납부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