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맑음보성군7.3℃
  • 맑음홍성4.7℃
  • 맑음금산2.7℃
  • 맑음백령도6.0℃
  • 맑음성산7.3℃
  • 맑음부산9.8℃
  • 맑음인제6.5℃
  • 맑음보은3.3℃
  • 맑음세종3.5℃
  • 맑음대전4.5℃
  • 맑음양산시7.9℃
  • 맑음거제7.2℃
  • 맑음제천0.8℃
  • 맑음임실2.1℃
  • 맑음흑산도4.8℃
  • 맑음창원9.1℃
  • 맑음서귀포9.4℃
  • 맑음고산8.4℃
  • 맑음영광군2.8℃
  • 맑음춘천6.5℃
  • 맑음전주4.5℃
  • 맑음대관령1.3℃
  • 맑음제주7.7℃
  • 맑음의령군3.8℃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밀양7.0℃
  • 맑음동해9.5℃
  • 맑음청주5.3℃
  • 맑음강릉9.4℃
  • 맑음이천4.0℃
  • 맑음장흥4.7℃
  • 맑음강화2.9℃
  • 맑음천안1.5℃
  • 맑음남해6.6℃
  • 맑음영월5.3℃
  • 맑음구미6.9℃
  • 맑음광양시7.9℃
  • 맑음고흥5.9℃
  • 맑음순천5.7℃
  • 맑음여수7.9℃
  • 맑음진주5.1℃
  • 맑음동두천4.4℃
  • 맑음정선군3.6℃
  • 맑음북부산6.7℃
  • 맑음울진5.9℃
  • 맑음완도4.8℃
  • 맑음의성3.5℃
  • 맑음서울4.7℃
  • 맑음봉화-0.3℃
  • 맑음장수0.6℃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포항7.8℃
  • 맑음순창군4.2℃
  • 맑음강진군5.5℃
  • 맑음광주5.3℃
  • 맑음함양군4.8℃
  • 맑음원주4.4℃
  • 맑음영주5.8℃
  • 맑음인천4.2℃
  • 맑음충주2.8℃
  • 맑음목포5.0℃
  • 맑음상주6.6℃
  • 맑음고창군1.5℃
  • 맑음북춘천5.5℃
  • 맑음속초9.7℃
  • 맑음파주2.1℃
  • 맑음문경5.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산청7.6℃
  • 맑음북창원9.8℃
  • 맑음홍천3.9℃
  • 맑음서산0.2℃
  • 맑음남원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안동5.9℃
  • 맑음울릉도6.5℃
  • 맑음정읍2.1℃
  • 맑음서청주2.5℃
  • 맑음진도군4.8℃
  • 맑음영천8.2℃
  • 맑음부여4.2℃
  • 맑음김해시8.4℃
  • 맑음합천5.2℃
  • 맑음철원4.8℃
  • 맑음거창3.1℃
  • 맑음경주시5.6℃
  • 맑음대구9.4℃
  • 맑음영덕7.7℃
  • 맑음추풍령5.1℃
  • 맑음양평4.8℃
  • 맑음통영7.8℃
  • 맑음북강릉5.6℃
  • 맑음태백2.8℃
  • 맑음해남4.6℃
  • 맑음수원2.6℃
  • 맑음고창1.4℃
  • 맑음울산7.6℃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4:11:50
  • -
  • +
  • 인쇄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신청…2월부터 금융거래 본인확인에도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