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 흐림목포4.5℃
  • 맑음순천-3.5℃
  • 맑음광양시1.7℃
  • 흐림청주2.5℃
  • 흐림고창1.5℃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0.7℃
  • 흐림장수-1.8℃
  • 흐림홍성3.1℃
  • 맑음진도군0.9℃
  • 흐림세종1.7℃
  • 흐림정선군
  • 흐림북춘천-1.2℃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홍천-0.9℃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울진3.9℃
  • 구름많음서청주0.7℃
  • 흐림대관령-1.3℃
  • 구름많음동해4.6℃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태백0.8℃
  • 맑음의성-4.7℃
  • 흐림영월-0.7℃
  • 구름조금영덕3.6℃
  • 맑음고흥-2.8℃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문경-0.7℃
  • 흐림완도2.6℃
  • 흐림천안1.0℃
  • 흐림양평0.3℃
  • 흐림영주-2.2℃
  • 맑음청송군-5.8℃
  • 흐림충주0.4℃
  • 흐림부여2.1℃
  • 맑음북부산-1.8℃
  • 맑음여수3.5℃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보성군-0.4℃
  • 흐림남원-1.5℃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이천-0.5℃
  • 맑음안동-2.9℃
  • 흐림보은-0.8℃
  • 구름조금고산9.7℃
  • 흐림임실-0.6℃
  • 맑음대구-1.0℃
  • 맑음창원3.0℃
  • 흐림정읍2.9℃
  • 맑음거제1.7℃
  • 맑음함양군-3.9℃
  • 맑음남해1.6℃
  • 맑음경주시-2.6℃
  • 맑음밀양-2.3℃
  • 흐림동두천0.5℃
  • 맑음구미-2.7℃
  • 흐림부안4.8℃
  • 흐림원주-0.4℃
  • 흐림영광군3.4℃
  • 맑음산청-2.6℃
  • 흐림강진군-0.6℃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김해시1.7℃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속초5.8℃
  • 구름조금흑산도8.2℃
  • 흐림순창군-0.8℃
  • 맑음거창-4.2℃
  • 흐림수원2.2℃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의령군-4.7℃
  • 흐림춘천-0.7℃
  • 맑음상주-1.6℃
  • 흐림철원-1.2℃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제천-0.7℃
  • 맑음합천-1.8℃
  • 흐림고창군2.7℃
  • 흐림장흥-2.2℃
  • 흐림강화1.0℃
  • 맑음영천-3.2℃
  • 맑음부산4.8℃
  • 흐림서울2.3℃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인천3.8℃
  • 맑음진주-2.5℃
  • 흐림광주2.9℃
  • 맑음양산시-0.2℃
  • 맑음포항2.4℃
  • 맑음북창원2.0℃
  • 흐림대전1.6℃
  • 흐림해남-0.9℃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1:21
  • -
  • +
  • 인쇄
LH는 3급까지 확대…“전관예우 차단·안전 분야 유착 방지 강화”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퇴직자의 민간 이직 심사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 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이었다. 인사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심사 기준 역시 소속 부서 중심에서 ‘기관 전체 업무 기준’으로 강화돼, 심사 대상자는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치는 공공부문 전반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모든 공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강화해 부정한 유착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