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 흐림수원4.2℃
  • 구름많음광양시5.1℃
  • 흐림동두천2.1℃
  • 박무북춘천0.6℃
  • 흐림대구1.6℃
  • 흐림인제1.0℃
  • 흐림양평1.2℃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남해3.9℃
  • 흐림원주1.1℃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산청2.0℃
  • 흐림천안4.7℃
  • 흐림청송군-1.8℃
  • 흐림동해7.7℃
  • 구름조금진도군8.6℃
  • 구름많음고흥6.4℃
  • 비서울3.6℃
  • 맑음북부산5.6℃
  • 흐림제천1.2℃
  • 흐림영월1.1℃
  • 흐림문경1.3℃
  • 흐림정읍6.9℃
  • 흐림강릉8.1℃
  • 구름조금장흥4.9℃
  • 흐림강화2.4℃
  • 흐림부여4.0℃
  • 흐림부안6.7℃
  • 맑음의령군-2.1℃
  • 비인천4.9℃
  • 구름많음순천4.1℃
  • 흐림의성-0.3℃
  • 맑음창원5.3℃
  • 흐림구미2.3℃
  • 흐림고창군7.3℃
  • 맑음부산9.2℃
  • 흐림군산5.9℃
  • 흐림금산2.6℃
  • 흐림포항4.0℃
  • 구름조금성산14.1℃
  • 흐림안동0.4℃
  • 구름많음북강릉7.1℃
  • 흐림서산6.8℃
  • 맑음김해시4.4℃
  • 흐림영천0.2℃
  • 흐림서청주3.0℃
  • 박무백령도7.5℃
  • 흐림속초6.8℃
  • 흐림합천0.1℃
  • 구름조금강진군4.7℃
  • 흐림홍천0.7℃
  • 흐림상주0.6℃
  • 흐림철원0.6℃
  • 구름많음경주시1.7℃
  • 흐림울진6.7℃
  • 구름조금통영7.4℃
  • 흐림추풍령1.5℃
  • 흐림여수6.7℃
  • 흐림영덕5.5℃
  • 흐림홍성5.6℃
  • 구름많음서귀포14.3℃
  • 흐림거창-1.9℃
  • 맑음밀양1.9℃
  • 흐림영주0.7℃
  • 흐림보령8.4℃
  • 흐림춘천0.9℃
  • 흐림임실2.7℃
  • 흐림순창군2.8℃
  • 흐림대전3.9℃
  • 구름많음보성군4.6℃
  • 맑음진주1.8℃
  • 흐림세종3.5℃
  • 흐림울릉도7.3℃
  • 구름많음고산13.5℃
  • 구름조금거제5.9℃
  • 흐림흑산도11.5℃
  • 흐림남원2.2℃
  • 흐림함양군0.1℃
  • 흐림충주2.7℃
  • 흐림파주0.6℃
  • 구름많음목포6.0℃
  • 흐림정선군
  • 흐림청주5.1℃
  • 맑음울산5.5℃
  • 흐림태백1.9℃
  • 흐림보은1.2℃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해남8.8℃
  • 흐림이천0.5℃
  • 흐림전주6.8℃
  • 구름많음광주5.4℃
  • 구름조금완도7.8℃
  • 맑음북창원4.7℃
  • 구름많음영광군6.8℃
  • 흐림대관령1.2℃
  • 흐림장수1.2℃
  • 맑음양산시4.1℃

“위탁부모에 제한적 법정대리권”…초록우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4:12:13
  • -
  • +
  • 인쇄
아동 명의 계좌 개설·휴대폰 개통 등 법적 보호 공백 해소…“실효성 확보 위한 후속 논의 필요”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초록우산은 30일 논평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위탁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후견인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실제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위탁부모가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 친권 행사는 제한된다.

초록우산은 이번 개정이 그간 지적돼온 법적 보호 공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일상적 영역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 불편과 지원 중단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록우산은 지역별 지원 격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틈 없이, 함께’도 병행해왔다.

다만 추가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와 함께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향후 개정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이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기본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