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문경19.7℃
  • 맑음장흥21.6℃
  • 맑음여수24.4℃
  • 맑음보령22.7℃
  • 구름많음홍성23.1℃
  • 맑음고산23.8℃
  • 맑음속초22.5℃
  • 맑음서청주20.2℃
  • 맑음장수18.1℃
  • 맑음서울24.5℃
  • 맑음강릉22.2℃
  • 맑음전주25.1℃
  • 맑음목포24.6℃
  • 맑음세종23.3℃
  • 맑음영광군23.0℃
  • 맑음진도군22.2℃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밀양24.0℃
  • 맑음광주23.5℃
  • 맑음함양군20.2℃
  • 맑음원주23.6℃
  • 맑음보은21.8℃
  • 맑음흑산도22.2℃
  • 맑음대전23.7℃
  • 맑음동두천23.4℃
  • 맑음봉화18.2℃
  • 비포항22.9℃
  • 맑음순창군23.8℃
  • 맑음인제18.4℃
  • 맑음고창22.7℃
  • 맑음합천20.5℃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영천21.3℃
  • 구름많음부여24.4℃
  • 맑음서산22.9℃
  • 구름많음태백16.6℃
  • 맑음양평24.1℃
  • 맑음구미23.5℃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정선군18.8℃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해남23.1℃
  • 맑음홍천21.4℃
  • 맑음임실22.1℃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청송군21.1℃
  • 맑음고흥23.1℃
  • 맑음창원23.4℃
  • 맑음거제22.7℃
  • 맑음북강릉19.9℃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김해시22.6℃
  • 비제주23.6℃
  • 맑음북창원24.0℃
  • 맑음청주25.4℃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안동21.6℃
  • 구름많음동해22.3℃
  • 맑음보성군22.0℃
  • 맑음고창군21.2℃
  • 맑음통영23.1℃
  • 맑음의령군21.1℃
  • 맑음추풍령19.2℃
  • 맑음정읍24.0℃
  • 맑음남해23.0℃
  • 맑음북춘천22.5℃
  • 맑음영주17.5℃
  • 맑음산청19.7℃
  • 맑음상주22.2℃
  • 구름많음울산21.5℃
  • 맑음제천19.8℃
  • 구름많음강화22.8℃
  • 맑음울진22.7℃
  • 맑음남원22.9℃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영덕22.3℃
  • 맑음충주23.2℃
  • 맑음울릉도21.6℃
  • 흐림경주시21.1℃
  • 맑음강진군23.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인천26.2℃
  • 맑음천안23.5℃
  • 맑음영월20.5℃
  • 구름많음이천22.4℃
  • 맑음완도22.5℃
  • 맑음춘천21.7℃
  • 맑음철원22.1℃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부안23.6℃
  • 흐림수원25.7℃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3 14:40:34
  • -
  • +
  • 인쇄
법원 “연예인 일정 공개적…촬영 막으려면 비밀 유지했어야”
▲배우 변우석과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출처 : SNS)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하다가 일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변우석이 홍콩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당시 경호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가 스스로 공개적인 동선을 택했음에도 일반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촬영을 막고자 했다면 모자·마스크 착용 등 신분 노출을 줄이고 인파가 없는 경로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변우석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는 공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