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 흐림순천20.2℃
  • 흐림순창군21.1℃
  • 흐림봉화17.8℃
  • 흐림거제21.0℃
  • 흐림양산시22.2℃
  • 흐림안동18.5℃
  • 비서울16.9℃
  • 구름많음목포22.8℃
  • 흐림진주18.6℃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8.2℃
  • 흐림정선군16.1℃
  • 흐림남원20.4℃
  • 흐림양평17.9℃
  • 비전주21.6℃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고산24.8℃
  • 비울릉도19.7℃
  • 맑음진도군21.3℃
  • 비울산20.7℃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부산21.2℃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거창18.8℃
  • 흐림파주15.6℃
  • 구름많음강진군22.1℃
  • 비포항22.0℃
  • 흐림울진21.2℃
  • 흐림청송군18.0℃
  • 흐림세종18.4℃
  • 흐림상주18.2℃
  • 흐림서귀포26.3℃
  • 흐림백령도17.9℃
  • 흐림영주17.3℃
  • 흐림춘천15.8℃
  • 흐림정읍22.2℃
  • 흐림인제15.6℃
  • 흐림충주18.3℃
  • 흐림제천17.1℃
  • 흐림속초18.4℃
  • 흐림강릉17.9℃
  • 흐림문경18.0℃
  • 흐림임실20.2℃
  • 비청주18.6℃
  • 비수원17.7℃
  • 구름많음보성군21.5℃
  • 흐림강화15.9℃
  • 비북강릉17.1℃
  • 흐림홍성18.2℃
  • 흐림장수19.1℃
  • 흐림추풍령17.5℃
  • 흐림동해18.9℃
  • 흐림동두천16.0℃
  • 흐림흑산도21.5℃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광양시20.5℃
  • 흐림이천16.6℃
  • 비인천16.7℃
  • 흐림영덕20.9℃
  • 흐림북부산22.0℃
  • 비대전18.6℃
  • 흐림보령21.5℃
  • 흐림군산19.7℃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영천19.8℃
  • 흐림김해시20.6℃
  • 비북춘천16.1℃
  • 흐림남해20.4℃
  • 흐림여수20.7℃
  • 흐림대관령13.5℃
  • 흐림의성18.8℃
  • 구름많음해남23.2℃
  • 흐림서산18.1℃
  • 흐림부여18.8℃
  • 흐림서청주17.9℃
  • 흐림고창군21.9℃
  • 흐림북창원20.7℃
  • 흐림구미18.5℃
  • 비창원20.5℃
  • 흐림원주16.9℃
  • 흐림영월16.7℃
  • 비대구20.0℃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통영20.9℃
  • 흐림산청19.5℃
  • 흐림경주시19.5℃
  • 흐림태백15.2℃
  • 흐림밀양20.0℃
  • 흐림의령군18.7℃
  • 흐림철원15.8℃
  • 흐림합천19.5℃
  • 비광주21.8℃
  • 흐림함양군19.5℃
  • 흐림제주25.5℃
  • 흐림홍천15.6℃

배우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경호원·업체 벌금 10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3 14:40:34
  • -
  • +
  • 인쇄
법원 “연예인 일정 공개적…촬영 막으려면 비밀 유지했어야”
▲배우 변우석과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출처 : SNS)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을 과잉 경호하다가 일반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변우석이 홍콩 아시아 팬미팅 투어 참석차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당시 경호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심지어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경비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물리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가 스스로 공개적인 동선을 택했음에도 일반 승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촬영을 막고자 했다면 모자·마스크 착용 등 신분 노출을 줄이고 인파가 없는 경로를 선택했어야 했다”며, 변우석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공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장소”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는 공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한류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